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바) 상고기각
【사건명】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에게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는지, 피고인이 담당법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상당인과관계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소극)
【사실관계】
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에게 재판에 관여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되지 않고, 담당법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담당법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음
2.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