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314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최00 (63-1), 회사 대표
주거 서울 성동구
등록기준지 서울
검 사 정우식(기소), 허정수(공판)
판 결 선 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0. 30.경부터 2011. 9.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에 있는 위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피해자 남00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별지 영상과 같은 구름이미지(vol.11 B-Cloud Image-cu0053)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주식회사 B로부터 의뢰받
아 제작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① 별지 영상과 같은 구름 이미지(vol.11 B-Cloud Image-cu0053)(이하 ‘이 사건 구름 이미지’라 한다)는 누군가에 의해 이미 촬영된 구름 사진을 도용하여 단순히 편집한 것에 불과하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피고인과 회사 직원들은 이 사건 구름 이미지를 7~8년 전에 CD-ROM의 형태로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내용물을 컴퓨터에 저장한 후 CD-ROM 자체는 분실또는 폐기하여 그 구매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그러나, 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구름 이미지는 피해자가 1998. 3. 1. 경 직접 타블렛 도구 등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으로서, 2001. 3. 1. 공표되고 2012. 1. 26.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을 마친 미술저작물인바, 타인의 구름 사진을 단순히 편집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타블렛에 구름 형상을 그리고 색채 및 명암을 가미하여 자신만의 창조적 개성을 표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저작물이라 보는 것이 옳고, ②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이 사건 구름 이미지가 수록된 CD-ROM을 찾았다며 제7회 공판기일에 CD디스크를 제출하였으나, 그것은 구매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씨리얼 넘버가 없어서 단순 복사물일 가능성이 농후한바 피고인이 CD-ROM 원본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의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