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땅 사들이는 중국인 급증…여의도 7개 면적 쓸어담았다
지난해 기준 중국 국적자가 보유한 국내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보유토지는 15만7489필지(공시지가 31조4962억원)로 집계됐다. 2011년 대비 필지는 2.2배, 면적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가 증가했다. 2011년에는 외국인이 7만1575필지(공시지가 24조9957억원)를 갖고 있었다.
용도별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이 4만431필지(공시지가 3조6430억원)로 가장 많았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했다. 2011년 3515필지(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20년 5만7292필지(공시지가 2조8266억원)로 크게 증가했다. 면적 기준으론 5.4배(1630만㎡)가 늘고 공시지가 기준 3.7배(2조614억원)가 증가했다. 전체 토지보유 면적은 1999만6000㎡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6.9배에 해당한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2020년 36.37%로 급증했다.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9014필지로 가장 많았다. 제주도(1만1320필지)와 서울(8602필지), 인천(7235필지) 순이다.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914만3000㎡로 가장 컸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7205024i
부동산 폭등에 한국인 울 때 중국인 웃었다…국내 토지 보유 급증
지난 10년새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575건, 1억9055만794㎡(공시지가 24조9957억원)에서 2020년 15만7489건, 2억5334만6774㎡(공시지가 31조 49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늘었다.
이중 중국 국적자의 토지 거래는 2011년 3515건, 369만5166㎡(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20년 5만7292건, 1999만5837㎡(공시지가 2조8266억원)으로 급증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16.3배, 면적 기준 5.4배, 공시지가 기준 3.7배나 증가한 셈이다.
중국인 소유의 서울땅은 공시가격으로만 1조14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인천을 합할 경우 2조 2231억원에 달한다.
2020년 서울의 중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해 보면, 10년 새 필지는 11.1배, 면적은 3배, 가격(공시지가 기준)은 2.2배 올랐다.
경기의 경우 필지는 26.6배, 면적은 5.8배, 가격은 13.3배 급증했다. 제주는 필지와 면적이 각각 112배, 7.3배 늘었고 가격은 8.2배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중국인 토지보유가 급증한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높아진 정황도 포착됐다.
세종시는 중국인 토지보유가 지난해까지 10년간 필지 기준 85.3배, 면적 기준으로 54배, 공시지가 기준 19배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세종시의 지가변동률(2017년말 대비 2020년말 기준)은 1.24로 전국 평균 1.12보다 높고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2020년말 기준)도 45.81%로 전국 평균 8.48%보다 5배가량 높다.
경기도는 중국인 토지보유가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6.6배, 공시가격 기준 13.3배 증가했는데, 경기도의 지가변동률(2017년말 대비 2020년말 기준)은 1.13으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2020년말 기준)도 13.81%로 급증했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이미 다양한 규제가 도입돼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도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이 없어 문제”라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7/20/YCK62HBF6FE7TBFJ7ZQSWVCI5Q/
중국인 한국내 토지 보유 10년 전 대비 16.3배 급증
외국인 토지 보유 중 중국인 비율 ‘36.37%’
10년 전 4.91%에서 대폭 늘어
“부동산 가격 상승 촉발 가능성도”
“외국인 국내 토지 매매 규제 도입해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외국인 보유 토지는 15만7489건, 2조5334만6774㎡(공시지가 31조4962억원)로,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해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각각 증가했다.
이 중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가 특히 많이 늘었다. 2020년 기준 5만7292건, 1999만5837㎡(공시지가 2조8266억원)로, 2011년 대비 필지 기준 16.3배나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론 5.4배, 공시지가 기준으론 3.7배 많아졌다.
이에 따라 외국인 전체 토지 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2020년 36.37%로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2020년 7.89%로 커졌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2020년 8.97%로 늘었다.
2020년 중국인의 토지 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필지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만90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도(1만1320건)와 서울(8602건), 인천(7235건)이 뒤를 따랐다.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914만3000㎡로 가장 크고, 경기도(490만3000㎡)와 강원도(241만9000㎡) 등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중국인들은 서울에 1조1447억원의 토지를 보유해 가장 많았다. 경기도(8727억원)와 제주도(2525억원), 인천(2057억원) 등의 순으로 보유를 많이 했다.
이는 2011년과 비교해 서울의 경우 필지 기준 11.1배, 면적 기준 3배나 많은 땅을 가지게 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필지 기준 26.6배나 폭증했고, 면적 기준 5.8배 늘어났다. 중국인 토지 소유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도다. 10년 전과 비교해 필지 기준 112배, 면적 기준 7.3배나 늘었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규제가 도입된 것처럼 우리도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적극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http://heraldk.com/2021/07/20/%EC%A4%91%EA%B5%AD%EC%9D%B8-%ED%95%9C%EA%B5%AD%EB%82%B4-%ED%86%A0%EC%A7%80-%EB%B3%B4%EC%9C%A0-10%EB%85%84-%EC%A0%84-%EB%8C%80%EB%B9%84-16-3%EB%B0%B0-%EA%B8%89%EC%A6%9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