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쓰레기 불법투기 뿌리 뽑기 위해 단속 강화
지난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증거물 확보 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4년까지 생활쓰레기 50% 줄이기 ‘Zero-Waste 춘천, 2450 플랜’ 정책 일환
춘천시정부는 지난 26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배출물을 직접 뜯어 영수증, 우편물 등 증거물을 확보해 배출 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기존 시는 불법 쓰레기를 발견했을 경우 배출 주민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거했지만, 효과가 미비했다. 그렇기에 이번 단속 기간에는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근로자와 합동 활동을 통해 업체 근로자가 야간에 수거작업 시 위반 배출물에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위치와 배출물에 대한 정보를 시청에 알리면 단속반이 현장에 출동해 내용물을 뜯어 증거물을 확보한 후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 재활용이 안되는 컵라면·도시락 용기 등이 배출되는 편의점과 소각용 종량제 봉투에 음식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기간 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을 나누어 1주일씩 순차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과 소각·매립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 재활용품에 쓰레기 혼입 배출 등이다.
단속 일정은 1구역(소양동·신사우동·근화동·약사명동·조운동·신북읍 일부) 26일부터 30일, 2구역(교동·조운동·후평1,2동·효자3동·소양동) 9월 2일부터 6일, 3구역(후평1,2,3동·효자3동·동면 일부) 9월 9일부터 11일, 4구역(효자1,2동·석사동) 9월 17일부터 20일, 5구역(강남동·퇴계동·동내면 일부) 9월 23일부터 29일, 6구역(석사동·퇴계동·동내면 일부)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시정부 관계자는 “불법투기의 증거물을 확보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뜯었는데도 증거물이 없을 시에는 이마저도 힘들다”며 “정책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시민들의 주도적인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올바른 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한편 시는 폐기물처리장이 9년 뒤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의식 함양, 폐기물 발생 억제, 배출·수거 체계 개선, 폐기물 처리 시설 최적화 등 4개 분야에서 2024년까지 생활쓰레기 50% 줄이기 ‘Zero-Waste 춘천, 2450 플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의 일환으로 쓰레기집하장 지킴이 제도 및 재활용 스티로폼 전용 수거반을 시범 운영한다.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정부는 낮 시간에 스티로폼을 수거해 그 부피만큼 주택가 재활용 쓰레기를 수고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시민들에게 자원 순환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심어주기 위한 아이디어·작품 공모전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RFID(무선인식)방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계량기 설치를 2022년까지 춘천지역 전 아파트 단지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2억2,000만원을 투입해 소양현대아파트 등 10곳에 90대의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계량기를 설치 및 8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현재 전체 아파트의 47%인 아파트 71곳에 555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시정부는 정부의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쓰레기 발생량을 매년 2.5%씩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2018년 기준 7만6,220톤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2022년 쓰레기 발생량은 6만8,598톤으로 줄어들게 된다.
시청 단속반이 경고 스티커가 부착된 불법 배출물을 직접 뜯어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