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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법률가회,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젠더평등 빼야… 본래 법 취지 훼손돼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가 우리나라 양성평등기본법에 있는 성평등 용어가 현재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며, 법률에서 성평등 용어를 바꿔야한다고 제언했다고 국민일보가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복음법률가회 주체로 개최된 ‘양성평등기본법에 포함된 페미니즘 젠더주의 비판 및 개선방안’ 포럼에서, 음선필 홍익대 헌법학 교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 양성평등 정책의 근간으로 헌법이 말하는 남녀평등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성평등 용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만큼 삭제하고 양성평등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 교수는 “급진적 페미니스트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은 양성평등에 젠더이데올로기를 혼합해 동성애, 트랜스젠더 평등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상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말한다. 젠더평등의 개념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음 교수는 “그런데도 지자체는 성평등 조례를 만들어 의도적으로 젠더평등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각종 법률과 조례에서 젠더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학적으로 ‘성’은 ‘남녀’밖에 없어… ‘젠더’는 용어 전술”
또한 민성길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는 “의학적으로 양성은 생물학적 성(sex)을 뜻하지, 정신·사회학적 성(gender)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뇌 구조, 유전자, 호르몬, 세포 분자 수 등 과학적으로도 남녀는 다르다. 아무리 젠더 용어를 유포시키고 성전환 수술을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성은 남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급진적 페미니스트와 동성애자들이 남녀 말고 제3의 성을 뜻하는 젠더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용어 전술일 뿐이라면서 “만약 이런 젠더 문화가 사회에 정착되면 국가적으로 인구감소와 안보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름’은 ‘차별’이 아닌 ‘차이’… 성별 차이 인정하고 조화를 이뤄야
이날 현숙경 한국침례신학대 실용영어과 교수도 “인간은 남성과 여성 두 성만 존재하며 본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다름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뜻한다. 성별의 차이를 인정하고 기회의 평등 속에서 서로를 보완하며 조화롭게 사는 세상이 양성평등기본법이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길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서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젠더, 제3의 성 개념이 사회에 뿌리내리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기숙사, 목욕탕에 들어오거나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며 “이렇게 되면 여성 해방을 목표로 하는 페미니스트의 기대와 달리 피해자는 여성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3)
진리는 명확하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복을 주시며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아무리 젠더를 말하며 성의 종류가 여러가지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일뿐이다. 생각과 이론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이들의 심령에 들리게 하시고,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이미 미국에는 탈트랜스젠더들이 성전환 수술의 심각성을 알리며 트랜스젠더를 돕고 있는 이들이 있다. (관련기사) 이러한 증인들의 고백을 통해 젠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영혼을 망치는지 깨닫고,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있는 자신들의 실상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갈 때 누리는 건강과 안식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를 자들로 회복되기를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4761
“부작용·후유증 심각해… 성전환 수술이 인권? 망상”
서로 다른 남녀 상호보완해 전체 인간성 완성
‘차별’ 없애자며 ‘차이’ 부정? 자연 부정 행위
정신적 문제이므로… 성전환 수술, 효과 없어
젠더, 이미 기존 의미 완전히 상실 위험 용어
‘양성평등 기본법에 포함된 페미니즘 젠더주의 비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10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복음법률가회 주최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길원평 박사(진평연 집행위원장)와 이봉화 상임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의 인사말 후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사회로 4인의 발제와 4인의 토론이 있었다.
민성길 박사(연세의대 명예교수)는 ‘젠더 개념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의학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다. 몸의 구조부터 호르몬, 유전자 등이 다르고, 뇌 자체도 차이가 난다. 남자의 뇌는 여자보다 8-10% 크고, 회백질과 백질 비율, 작은 규모의 편도와 해마, 시상하부 일부의 크기도 차이가 난다”며 “이러한 뇌 차이는 개인 정신성 발달의 기반(substrate)이 된다. 남녀의 행동방식은 기본적으로 같지만, 성호르몬 효과 때문에 영아 때부터 남아와 여아의 행동이 약간 다르다”고 말했다.
민 박사는 “남자가 여성호르몬을 섭취하면 미시적으로 호르몬 대사나 수용체 감수성이 다소 변화하고 거시적으로 고환이 작아지지만, 성기가 아예 없어지거나 다른 성의 성기가 새로 생기지는 않는다”며 “트랜스젠더들의 비전형적 성적 행동 또는 기능은 타고난 것이라기보다, 오랜 트랜스젠더로서의 삶의 경험이나 성 전환을 위해 투여한 반대성 호르몬의 효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남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보완하면서 전체 인간성이 완성된다. 이것이 ‘자연’이고, 하나님의 창조섭리이다. 이런 차이와 성적 결합으로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는 상호보완성은 무한히 신비스럽다”며 “따라서 서로 고유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실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차별’을 없애자는 명목으로 ‘차이’를 부정하는 것은 자연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성길 박사는 “성 정체성은 자신 몸의 성(sex)에 근거해 결정(형성)된다. 남자를 남자로, 여자를 여자로 확인 또는 인정(identify)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몸이 싫다, 불편하다, 다른 성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여자가 남자로, 남자가 여자로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성 정체성 장애 또는 젠더 정체성 장애라고 한다. 이를 지금은 통상 트랜스젠더(transgender)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 박사는 “트랜스젠더들은 인권 차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한다. 타고난 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사회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사고방식이다. 앞에서 봤듯, 트랜스젠더는 정신사회적 개념으로써 과학적, 생물학적,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트랜스젠더는 소아기부터의 경험, 특히 양친 부모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애착관계, 트라우마 때문에 성정체성 발달에 장애가 와서 자신의 신체에 불만을 갖게 되고 자기-거부에 이른 결과”라며 “트랜스젠더 특유의 뇌구조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변이는 매우 미세하고, MRI 소견도 일정하지 않다. 오히려 특정 경험에 의해 뇌구조가 변화한다는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근 트랜스젠더 사람들의 자폐증 진단이나 정신건강 이상 보고가 있고, 자폐증 환자들 중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 무성애자가 많다는 연구도 있다”며 “남자는 체계적(systemize), 여자는 감정이입적(empathy)으로 서로 완전히 다르고, 개인은 그 양극단의 스펙트럼 중간 어딘가에 해당한다. 즉 자폐증은 남자든 여자든 한쪽 극단에 있는데, 자폐 스펙트럼과 트랜스젠더 사이에 어떤 공통적 원인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추측했다.
민성길 박사는 “성 정체성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 기술 발달로 수술에 의한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성 정체성에 대한 ‘불쾌증’만 해소될 뿐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며 “성전환 수술 후 사람들은 우울증과 자살시도를 많이 보이고 삶의 질이 낮았다. 정신적 문제를 신체적 수술로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진정한 유익이 없다. 성전환 수술이 인권이라는 생각은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성 정체성 장애 치료는 수술이나 호르몬 투여 같은 신체로 향할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향해야 한다”며 “비유하자면 비만 공포를 가진 섭식장애 환자를 지방흡입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성전환 수술 역시 궁극적으로 효과가 없다. 그럼에도 진지한 정신의학적 고려 없이, 현재 교육적·의학적·정치적·법적 차원의 성전환 확인(affirmation)으로 곤두박질하듯 몰려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 박사는 “의학은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LGBT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금지나 평등의 주장에 동의하며, 그들이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 성 정체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그러나 성 정체성 장애의 의학적 문제점은 지적될 수 있어야 한다. 차별금지나 평등의 문제는 징벌적 법률보다 교양으로 성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발표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제3조)”며 “양성평등기본법이 전제로 하는 성은 여성과 남성 두 가지이므로,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소수자인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이 주장하는 평등으로서의 성평등(젠더평등)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음 교수는 “그러나 일부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성평등’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면서, 성소수자 평등권을 포함하는 성평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또한 2017년 여성가족부는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 규정을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거나 무시하면서 ‘젠더 건강’이나 학교에서의 ‘동성애 차별 금지’, 이를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강화 근거로 활용해 많은 반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평등’ 용어를 삭제해야 한다. 한국 법체계에서 ‘양성평등’이 법률 용어로 정착된 이상, 입법과 정책 형성에 있어 양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사인간 관계 형성 차원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이 작용하는 공적 영역에서 양자의 개념적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음 교수는 “양성평등기본법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오랫동안 성주류화 추진기구로서의 권한 강화를 열망했다. 대표적인 예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국을 여성가족부에 두려 하는 것”이라며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선 ‘여성,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라는 1차 기본계획 비전을 ‘함께하는 성평등’으로 바꾸려 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에 집중하는 것이 현행 법체계에서 과연 합당한지 냉철히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스며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발표한 현숙경 교수(한국침례신학대 교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 발전’에서 ‘실질적인 성평등 추구’로의 패러다임 전환 일환으로 개정된 법이다. 2015년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의 배경은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였다”며 “페미니즘 사상을 기반으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 핵심 논제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 실행 권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을 여성 인권으로 선포, 젠더 용어 공식 사용 결의 등이었다”고 소개했다.
현숙경 교수는 “성 주류화란 모든 정책에서 남녀의 관점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전략이다. 그 실행 과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전략의 일환으로 등장한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 용어의 모호성에 있다”며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민감하게 인지하라는 성인지 교육은 여성에게 피해의식을 강요할 뿐, 양성 평등은커녕 오히려 남녀 갈등만 더욱 악화시키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둘째 문제는 ‘남녀 차별과 기계적 여성할당제’이다. 성 주류화 전략은 사회 모든 현상을 남녀 차별적 시각으로 접근한다”며 “강제적 여성할당제를 강요함으로써 기회의 평등이 아닌 기계적·절대적·공산주의적 평등을 조장해 남녀의 타고난 차이와 특성을 무시하고, 여성에게 특별한 혜택을 더 주거나 배려해 줌응로써 결과적으로 실질적 성평등에 도달하고자 한다”고 폭로했다.
또 “셋째는 ‘잘못된 성인지 예산 사용’이다. 양성평등과 무관한 사업들의 자금줄로 전락했다”며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사업 분류 기준이 국제적 객관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고, 예산 투입의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의 부재를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젠더는 이미 기존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고, 남녀의 구분조차 무의미하게 하는 매우 위험한 용어로 전락했다. 그런데도 이 용어가 현재 법률과 여러 정책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왔고, 때로는 한글 번역 없이 ‘젠더’로 표기되기도 한다”며 “‘성 주류화, 성인지, 성평등, 성평등지수’ 등에 사용되는 ‘젠더‘ 용어를 삭제하고, ‘양성‘이라고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외에 정일권 박사(전 숭실대 교수)가 ‘정체성 허물기 위한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는 오웰적인 뉴스피크(Newspeak)’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이후 박은희 공동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 이상원 상임대표(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곽혜원 대표(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등이 토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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