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직무이행명령은 위임사무에 하는 것인데
지자체 장이, 소 제기 가능하게 한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위임사무니까, 까라면 까야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취지를 알면 기억하기 더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명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첫댓글 명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