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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부작용 속출…고3 54명 중증환자 발생, 교차접종 경찰 사망...관련 부처는 ‘쉬쉬’ 감추기 급급
7월 말까지 고3 백신접종 후 중증 사례 54건, 사망자 숫자는 함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파이낸스투데이는 5일 방역당국과 교육부가 고3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증 이상 환자가 무려 54명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난 3일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단 2주만에 벌써 백신 부작용 중증 사례가 54건이 나왔다.
이는 공식 발표가 아니라,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교육부(장관 유은혜)의 백신 접종 담당 부서에 전화로 문의하자 교육부 건강교육과 담당직원이 구체적인 숫자를 ‘엉겁결에’ 알려줬다는 것이다.
중증 사례란 두드러기나 어지럼증 등 비교적 가벼운 부작용이 아니라, 사지마비, 혼수상태 등 응급을 필요로 하는 위급한 부작용을 뜻한다.
한편, 코로나 19는 10대와 20대의 경우 치명률이 0%로 단 1명의 사망자도 나온 바 없고, 코로나에 걸린다 해도 감기처럼 지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부의 무리한 백신 접종 강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8월 들어서는 학부모들이 고3 백신 접종의 사망자의 유무 및 중증 환자의 숫자를 묻는 질문에는 일체 답을 하지 않고, 사망 사례가 발생했는지를 묻는 시민단체의 문의에도 끝까지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백신 접종을 권유하는 교육부가 일선학교에 보내는 공문에 백신 부작용이나 학생들의 선택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 질병관리청도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의 과학적인 근거와 예방 기전에 대한 유무를 확실히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동아일보는 아스트라제네카백신과 화이자백신을 1, 2차에 교차 접종한 경북 구미경찰서 50대 경찰관 아내 김민경씨가 “백신 맞고 잘못되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 접종했는데 멀쩡했던 사람이 3일만에 숨졌다”고 주장했다고 5일 보도했다.
김씨는 “남편이 보디빌딩대회에 나가 3위로 입상도 하고 구미서 형사과에서 10년간 근무할 때 ‘몸짱’으로 소문이 나기도 한 건강한 남편”이었다며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죽는데는 원인이 있을텐데, 백신말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이 없다.”며 눈물을 보였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백신 부작용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례 속출
각종 언론매체가 전하는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사례는 다양하다.
온라인매체 헬스타파는 4일 전남 순천의한 30대 여성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후 사흘만에 숨졌다고 소개했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순천대 국제문화컨벤션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했고 접종 당일부터 팔.다리 통증과 어지러움 등을 호소했다. 유족들은 평소 건강하게 생활하던 딸이 백신 접종 이후 급작스럽게 숨진 만큼 백신 접종과 사망간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헬스타파는 이어 광주에서 한 60대 남성이 메신저 리보 핵산(mRNA)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인 모더나를 접종하고 아흐레만에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화이자를 접종하고 사망한 사례는 적잖았지만, 모더나 백신으로 사망까지 이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백신, 코로나19 예방기전 제시 못해…부작용 상세 설명 없었던 점도 비윤리적
관련 기관의 백신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와 관련해, 의료인 이재진 원장(의료인 연합회 법률 자문, 치과의사)은 “질병관리청에게 화이자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기전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이를 식약처에 떠넘겼으며, 결국 식약처에서도 화이자 백신의 제대로 된 코로나19 예방기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식약처, 질병관리청, 교육부 등은 제대로 된 예방 기전이 없는 백신을 고3에게 권유하는 공문을 보낸 셈이다. (관련기사)
이에 경기도의 평범한 학부모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 (고유번호 278-80-01977)’에서는 학생들에게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공지를 해주지 않은 책임을 물어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와 교육부 담당 직원등을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 시민단체 회원들은 “고3 코로나 백신접종 시 학부모에게 백신 부작용과 사망자 통계 등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형식적으로 동의서를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김우경 변호사는 “우리나라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철저한 교육 여부과 사전 공지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이 백신 접종 동의 여부만을 받는데 급급했던 교육부와 일선 학교의 행태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로, 향후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백신 부작용 리스트에는 사망, 길랭-바레 증후군, 기타 임상적으로 심각한 신경학적 AEs 및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횡단척수염, 다발성 경화증, 운동 실조증, 발작/ 경련, 자가면역질환, 혈소판 감소증 등 30여가지의 부작용이 기록되어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백신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정부는 코로나19와 백신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빈약한 시스템과 정당하지 못한 절차를 밟고 그 실수를 가리기에 급급하다. 심지어 확진자 통계를 조작했다는 근거도 나왔다.
한편, 미국의 한 의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의 엑스레이 사진을 공개하며 백신을 접종했으나 돌파감염이 일어난 환자라도 백신을 맞지 않은 환자에 비해 폐에 비교적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된다는 것을 밝혀, 백신의 중요성을 증명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이 땅에서 시행되는 어떤 일이든 인간에 의한 일은 완벽할 수 없다. 인간의 생각이나 연구개발에 의해 고안된 아무리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발명품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에 의해 시행된 제도라면 굳이 숨기고 감출 이유가 없다. 부족하고 허점이 드러나도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할 현실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가 먼저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실수와 잘못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잘못을 했다면 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방역당국이 마땅히 해야할 코로나에 대한 부정적, 긍적적 정보들을 연구하고 한데 모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하고,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 백신접종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게 할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평안한 삶을 위해 코로나 방역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
치명적인 상해를 입은 고3 학생들과 백신으로 중증에 빠진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면역이 약해서 백신을 맞아야 했던 이들에게 또한 백신이 효험 있게 하시며, 이 거짓과 혼란의 시대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길 간구하자.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을 대상이시며, 의뢰할 대상이신 것을 이 불신의 시대에 복음을 통해 더욱 계시해주시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8137
고3백신 중증환자 54명 발생, 교육부는 "쉬쉬"
방역당국과 교육부가 고3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증 이상의 환자가 무려 54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7월19일 부터 7월30일까지 단 2주만에 벌써 백신 부작용 중증 사례가 54건이 나왔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교육부 (장관 유은혜)의 백신 접종 담당 부서에 전화로 문의를 했을 당시, 교육부의 건강교육과 담당직원은 54명의 중증환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숫자를 '엉겁결에' 알려줬다는 것이다.
중증 사례란 두드러기나 어지럼증 등 비교적 가벼운 부작용이 아니라, 사지마비, 혼수상태 등 응급을 필요로 하는 위급한 부작용을 뜻한다.
교육부에서는 사망 사례가 발생했는지를 묻는 시민단체의 문의에는 끝까지 함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후 8월 들어서는 학부모들이 고3 백신 접종의 사망자의 유무 및 중증 환자의 숫자를 묻는 질문에는 일체 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0대와 20대의 경우 코로나19에 의한 치명률이 0%로 단1명의 사망자도 나온바 없고, 코로나에 걸린다 하더라도 감기 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정부에서 무리하게 백신 접종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교육부는 백신 접종을 권유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면서도 부작용이나 학생들의 선택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만약 실제 법적인 소송에 가면 교육부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질병관리청 역시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의 과학적인 근거와 예방 기전에 대한 유무를 확실히 공개하지 못한다면 이는 향후 큰 논란 거리로 남아있다.
백신 부작용 피해 학부모들은 방역당국이 고3 수험생들의 긴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당사자들에게 별 필요도 없는 백신을 접종시키면서 전체 접종률을 높히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백신 부작용으로 심낭염을 호소하는 고3 학생과 그 가족
고3 백신 접종에 대한 온갖 명분을 들이대면서 백신을 안맞으면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온 주류 언론들은, 고3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보도는 일체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학부모들은 "주류 언론들은 무책임함을 넘어 너무 악의적이다." 라며 "백신을 맞지 않았으면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잘 성장했을 아이들이, 정부와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 대니까 왕따 당하는 것이 무서워 맞기 싫은 백신을 맞았다. "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관련 기관의 백신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와 관련하여, 의료인 이재진 원장(의료인 연합회 법률 자문, 치과의사)은 "질병관리청에게 화이자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기전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이를 식약처에 떠넘겼으며, 결국 식약처에서도 화이자 백신의 제대로 된 코로나19 예방기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식약처, 질병관리청, 교육부 등은 제대로 된 예방 기전이 없는 백신을 고3에게 권유하는 공문을 보낸 셈이다.
경기도의 평범한 학부모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 (고유번호 278-80-01977)'에서는 학생들에게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공지를 해주지 않은 책임을 물어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와 교육부 담당 직원등을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 시민단체 회원들은 "고3 코로나 백신접종 시 학부모에게 백신 부작용과 사망자 통계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없이 형식적으로 동의서를 받았다." 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김우경 변호사는 "우리나라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낼때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철저한 교육 여부과 사전 공지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 라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이 백신 접종 동의 여부만을 받는데 급급했던 교육부와 일선 학교의 행태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로, 향후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백신 부작용 리스트이다.
COVID-19 disease 코로나
Death 사망
Vaccination during pregnancy
Guillain-Barré syndrome (GBS) 길랭-바레 증후군
Other clinically serious neurologic AEs (group AE) 기타 임상적으로 심각한 신경학적 AEs
– Acute disseminated encephalomyelitis (ADEM)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 Transverse myelitis (TM) 횡단척수염
– Multiple sclerosis (MS) 다발성 경화증
– Optic neuritis (ON) 시신경염
– 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neuropathy (CIDP)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
– Encephalitis 뇌염
– Myelitis 척수염
– Encephalomyelitis 뇌척수염
– Meningoencephalitis 수막뇌염
– Meningitis 수막염
– Encepholapathy 뇌병증
– Ataxia 운동 실조증
Seizures / convulsions 발작 / 경련
Stroke 뇌졸중
Narcolepsy / cataplexy 기면 / 발작
Autoimmune disease 자가면역질환
Anaphylaxis 아나필락시스
Non-anaphylactic allergic reactions 비과민성 대립기반응
Acute myocardial infarction 급성심근경색
Myocarditis / pericarditis 심근염 / 심낭염
Thrombocytopenia 혈소판 감소증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DIC) 파종성 혈관내 응고
Venous thromboembolism (VTE) 정맥 혈전 색전증
Arthritis and arthralgia (not osteoarthritis or traumatic arthritis) 관절염 및 관절통 (골관절염 또는 외상성 관절염 아닌)
Kawasaki disease 가와사키 병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MIS-C) 소아의 다염증성 증후군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480
"병원 갈 일도 없던 경찰남편, 교차접종 사흘만에 심장이 멈췄다"
"병원갈 일도 없던 남편인데 교차접종 3일만에 심장이 멈췄습니다. 정말 백신 연관성이 없는걸까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사흘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구미경찰서 소속 고(故) 장모 경위(52)의 아내 김모씨(45)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이 떠난 지 열흘만에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고 통보받으니 무력해진다"며 "종합 부검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김씨는 5일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남편은 경찰이기 때문에 백신을 거부할 수도 없었다"며 "차라리 코로나에 걸렸더라면 옆에 있었을 텐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어 "저는 백신 신청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까지 잘못되면 우리 아이들은 한순간 고아가 된다"고 했다.
경북 구미의 한 파출에서 근무하던 장 경위는 지난 4월 사회필수인력으로 분류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지난달 17일 2차 접종날에는 AZ가 아닌 화이자를 접종했고 3일 뒤인 같은달 20일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남편이 1차 접종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2차 때도 AZ를 맞고 싶어했다"며 "어쩔수없이 화이자로 교차접종을 했는데 3일 뒤 집에서 잠에 들었다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오전에 백신을 맞고 오후 근무에 복귀할 정도로 아무 증상이 없었다"며 "다음날 점심 쯤 두통이 있다고 해서 타이레놀을 먹었지만 야간 근무도 갔다"고 했다.
이어 "이틀 후 까지 가슴이 아프다는 말은 한 적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사망했다"며 "차라리 가슴 통증이 있다고 했으면 병원이라도 가봤을텐데 증상도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50대인 장 경위는 평소 기저질환이 없었다. 꾸준히 복용하던 약도 없었고 평소 병원도 잘 가지 않았다고 했다.
김씨는 "질병관리청에서 사인을 심장비대증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로 결론 내렸다고 들었다"며 "멀쩡했던 남편이 백신을 맞고 3일만에 심장에 문제가 생겨 사망했는데 연관성이 없다고만 하니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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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는 심근염·심막염만 부작용 인정한다는데, 신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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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국과수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고 못받는 방역당국에 신뢰가 들지않는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열흘 뒤 방역당국에서 연락이왔고 1차적으로 백신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했다"며 "당시엔 부검 결과가 추후 나와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화이자는 심근염이나 심막염 두 가지만 백신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했고 심장비대증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결과가 남았지만 바뀔 확률이 없다고 하더라"면서 울먹였다.
김씨는 국민청원글을 올리고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질병관리청의 태도가 변했다고 했다.
그는 "역학조사관이 다시 연락이 오더니 국과수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을 바꿨다"며 "그전에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통보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도 할 수 있는게 없었다"고 했다.
장 경위가 순직으로 인정되려면 사망과 백신접종 연관성이 인정되는게 우선이다. 순직 인정 절차는 그 이후 진행될 수 있다.
지난 5월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전남 장흥경찰서 소속 이모 경감의 경우에는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경찰청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 순직 절차를 밟고 있다. 아직까지 인사혁신처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앞서 경찰관은 소방관과 군인 등과 함께 사회필수인력으로 분류돼 지난 4월 AZ 백신으로 1차 접종을 진행했다. 당초 접종 시기보다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잡음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대체됐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https://v.kakao.com/v/20210805141626999
교차접종 103건 등 백신 이상반응 3803건↑···총 사망자 629명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국내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자가 증가하면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도 지난 2일간 3800여건 늘었다.
4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일과 3일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한 신규 사례는 총 3803건이다. 백신 종류별로는 화이자 2650건, 모더나 946건, 아스트라제네카 190건, 얀센 17건이다. 일별로 보면 지난 2일 2087건, 3일 1716건이다. 신규 사망 신고는 5명이다. 이 중 3명은 화이자, 2명은 아스트라 백신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진단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접종과 관련성이 있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신고 사례는 16건 늘었다. 14건은 화이자, 2건은 모더나 백신 접종자다. 특별 관심 이상반응 사례나 중환자실 입원, 생명 위중, 영구장애 및 후유증 등을 아우르는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101건(화이자 64건, 아스트라 25건, 모더나 9건, 얀센 3건)이다. 나머지는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접종 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두통 등을 신고한 사례다.
아스트라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한 뒤 2차는 화이자 백신을 맞은 교차 접종 관련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103건 늘어 누적 2736건이다. 신규 103건 가운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주요 이상반응은 6건 있다. 교차접종 이상반응은 전체 이상반응 신고에 중복으로 집계된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이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누적 12만1565건이다. 이는 이날 0시 기준 누적 접종 건수(2632만9485건)와 비교하면 0.46% 수준이다. 현재까지 백신별 접종 건수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아스트라와 얀센 각 0.67%, 모더나 0.34%, 화이자 0.26% 등이다.
당국은 신고 당시 최초 증상을 바탕으로 이상반응 사례를 분류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이상반응이 신고되고 사망한 자는 총 439명이다. 백신 종류별로 보면 화이자 251명, 아스트라 181명, 얀센 7명이다. 다른 증상으로 먼저 신고됐다가 상태가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한 경우(190명)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총 629명이다. 백신별로는 화이자 365명, 아스트라 255명, 얀센 9명이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누적 550건(아스트라 274건, 화이자 218건, 얀센 45건, 모더나 13건)이다. 주요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총 4931건(아스트라 3085건, 화이자 1538건, 얀센 274건, 모더나 34건)이다. 전체 이상반응 신고(12만1565건)의 95.1%에 해당하는 11만5645건은 접종을 마친 뒤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증상이 나타나 가벼운 증상으로 분류되는 일반 사례다.
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