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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7급 행정법 각론 재의요구지시
뱅뱅주 추천 0 조회 42 24.07.10 18:1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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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10 19:09

    첫댓글 지방자치법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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