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론 22년도 지방직 7급 문제에서 “조례안에 대한 군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군수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직접 군수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는 없다” 가 틀린지문으로 나왔습니다
23년도 국가직 7급에서 “도지사의 재의요구시 및 군수의 재의요구에 따른 군의회의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군수가 제소하지 않고 도지사도 제소를 요구하거나 직접 제소를 하지 않은 경우 주무부장관은 그 재의결에 대하여 군수에게 제소를 지시할 수 있다”도 틀린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이 두 지문이 요구와 지시의 차이라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재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군수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되 지시할 수는 없다. 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첫댓글지방자치법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첫댓글 지방자치법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