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화문광장 일대 통행로 원천 차단...이곳이 서울인지 평양인지
광복절 연휴 이틀째인 15일(광복절), 광장 일대 통행 원천 차단...警力 1만명 동원
경찰, 최대 186개 부대 동원하고 81개 검문소 설치하고 불심검문
경찰,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법적 근거 있다고 주장하나 납득 어려워
광복절 연휴 이틀 째인 15일 서울의 중심 광화문광장 일대는 경찰이 배치해 놓은 경찰 버스들과 경찰관들로 가득찼다. 사랑제일교회에서 봉직 중인 전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단이 8·15 광복절을 맞아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8·15 1천만 국민 걷기 운동’(이하 ‘걷기 운동’)을 예고한 데 대해 경찰이 국민혁명당 측 행사를 ‘변형된 불법집회’로 보고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는 정작 광화문광장 일대를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전날(14일)에 이어 이날도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등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지하철 역 출구는 모조리 폐쇄됐다. 시민들이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달 초 국민혁명당 측이 서울역에서부터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걷기 운동’을 하겠다고 한 데 대해 경찰이 반응한 것이다. 경찰은 국민혁명당 측 행사가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복절 연휴 둘째 날이 이날도 경찰은 광화문광장 일대에 수백대의 경찰 버스 등을 배치하고 광장 일대 보행도로 위에 펜스를 설치했다. 통행로 중간에는 검문소를 설치하고 행인들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실시하기도 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대 186개 경찰 부대, 경력(警力) 1만명을 동원하고 서울 시계(市界) 진입로와 한강 교각, 도심 등지에 81개 검문소를 설치했다.
이날 오전 기자가 서울특별시청 앞에 설치된 한 검문소에서 마주친 어느 시민은 “어디로 가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을 받고 “근처 서점에 볼일이 있어서 가는데 왜 막느냐?”며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경찰관들이 자꾸 돌아서 가라고 하는데, 가까운 길을 놔두고 얼마나 더 길을 돌아가야 하느냐?”는 식으로 항의했다. 해당 경찰관은 기자에게도 “어디로 가느냐?”고 대뜸 질문했고, 기자는 “대답할 의무가 없으니 길을 비켜 달라”고 했다. 기자는 10여분 간의 실랑이 끝에 해당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었다.
경찰 측은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전파를 차단할 목적으로 광화문광장으로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제5조, 6조 등을 그 법적(法的) 근거로 삼았다. ‘감염병예방법’은 시·도지사 등이 금지한 집회·집합 행위를 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같은 법률 제80조 7호 참조)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경찰 버스 등을 동원해 차벽을 설치하고 통행인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불심검문을 실시한 것은 위법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제시한 경직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등이 발생했을 때 관계인 등을 긴급히 대피시킬 수 있다는 규정인데, 이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는 천재·사변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건물이 붕괴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없어, 애초에 적용이 불가한 조항이다.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 경직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역시 대법원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경찰 행정상의 즉시강제 조항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현행범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지, ‘예상되는 불법행위’를 사전(事前)에 차단하는 법적 근거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법조계 일반의 지적이다. 모두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으로써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편, 이에 앞서 법원은 자유연대·일파만파·자유대한호국단 등 자유·우파 성향 단체들이 신청한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 중 5건을 모두 기각했다. 나머지 1건은 심문이 연기(延期)돼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총 10건의 광복절 집회 금지 관련 집행정지 신청 건 가운데 2건이 인용된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써, 법원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율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780
"경찰국가 된 대한민국...여기가 중국? 북한?"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이 전국에서 올라온 경찰들로 메워졌다.
코로나 시국을 맞아 1인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와 시위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전국에서 올라온 경찰들이 광화문 일대와 종로3가에 집결한 것이다.
인도를 빽빽히 막고 서있는 경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들은 경찰버스를 이용해 차벽을 세워 교통을 통제했고, 도로를 지나는 행인에 대해 별다른 이유없이 세워서 검문, 검색하고 소지품을 뒤졌다.
1명이 지나가면 무려 10여명의 경찰들이 몰려들어 길을 막아섰다.
시민 한명을 수십명의 경찰들이 막고 서 있다.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집회 시위의 자유와 통행의 자유를 박탈당한 시민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방역 수칙을 지키라면서 1인 시위만을 허용한다는 경찰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한 시민이 오이와 물병을 운반하지 못하게 거리를 막아 선 경찰들 보습. 방역수칙은 찾아볼 수 없다
2미터 간격을 띄워야 된다는 방역수칙은 온데간데 없고, 수십명이 빽빽하게 몰려서 시민 주위를 둘러싸기도 했다.
시민들 일부는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경찰국가가 되버렸나?" 라면서 한숨을 지었다.
한편 경찰은 코로나 방역을 한답시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리두기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
경찰들이 몰려들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다. 중간에 할머니 한분이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지경(경찰국가)가 되버렸다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시민들이 경찰이 빽빽하게 밀착해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항의를 해도 경찰들은 묵묵부답이었다.
경찰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자의 처벌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 시민들은 요즘 대한민국 경찰은 마치 시민들의 위에서 통제하고 군림하려는 중국공산당의 공안을 보는 느낌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찰이 풀어야 할 미제사건이 수두룩한데 사건을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애꿎은 시민통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의 편의를 위해 시민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버스.
전국 경찰은 행정안전부에 속해 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해철이 맡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고소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시민들이 찍은 증거사진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찰들의 숫자가 수백명 이상 나올 것으로 보여, 상황에 따라서는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경찰이 지목될 수도 있게 생겼다.
한편 최악의 경찰국가로 불리는 중국의 공안과 대한민국 경찰이 어떤 관계를 갖고 협력을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8월15일 경찰버스 사이에 시민이 끼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됐다
지난해 8월15일 경찰버스에 끼었던 시민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
현재 대한민국 경찰이 우리 시민을 통제할 때 쓰는 물건들이나 통제 방식이 중국의 공안이 쓰는 방식을 많이 모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민국 전 분야에서 중국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찰들이 쓰고 있는 용품과 장비, 지휘 체계 등이 중국과 연관이 없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