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기본적으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이 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므로 재량의 여지가 없고 기속이 원칙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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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행정법
선생님 준법률행정행위
합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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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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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7.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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