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강행 움직임에 맞서 기독교계 시민공청회 일인시위 등으로 총력 반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독교계 역시 이에 대해 교회와 기독인들이 협력해 법 제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말 청와대 비공개 참모회의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검토할 단계”라고 말했다고 국내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성소수자, 동성애 등 진보적 가치와 직결된 인권 이슈에 관심이 각별하다”며 “정권이 끝나기 전에 풀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차별금지법을 언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이전과 이후에도 줄곧 교계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회의 우려를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줄곧 동일한 입장을 펼쳐왔다.
차별금지법안은 17대 국회 때인 2007년 처음 발의됐으며, 폐기된 이후 새 국회가 들어설 때마다 발의됐지만, 법안 심사 대상에 제대로 오른 적이 없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총 4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법사위의 법안 심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6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받아 법사위에 자동으로 상정됐지만, 논의 기한인 90일을 이미 훌쩍 넘겼다.
문제는 이번에 문 대통령의 발언이 차별금지법 ‘제정 불가’에서 ‘검토’로 바뀌면서, 민주당은 다음 달부터 입법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다음 달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출되면 차별금지법을 논의하기로 여야 법사위 간사가 의견을 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법안 공청회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논의할 것인지 여부 자체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기독교계와 교회,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일인시위와 반대서명 등 악법 반대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길원평 장로(진정한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김지연 집사(한국보건가족협회 대표),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등 다양한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는 2020년 9월부터 홍보 책자, 유튜브방송, 전단지 등을 배포하며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지적해왔다. 또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10월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를 통해 ‘기독교가 보는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교회총연합, 세계성시화본부 등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시민 공청회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밝혔다.
지난 9월 전남 목포에서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시민공청회에서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며 기독교계와 사회의 분위기를 당에 전달해 소수 몇 의원이 법 제정을 끌고 가지 않도록 지역별 공청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발언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속으로만 반대하고 침묵하기 때문에, 자칫 통과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민주당 내에서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교계 지도자들과 의논해 반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 이후 부산, 경북, 인천, 전북, 울산, 인천, 경남지역을 거쳐 지난 10월 6일 서울지역에서 시민공청회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법 제정 반대를 펼쳐왔다.
또 목회자와 시민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와 이와 연관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반대를 위한 일인시위를 전국 곳곳에서 펼치고 있다.
전국 서울과 대전지역 담임목회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증가교회 백운주 목사를 비롯해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 대전기독교연합회장이자 동산교회 오정무 목사,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이자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 감리교남부연회 이대위원장이자 즐거운교회 이선규 목사, 대전 송촌교회 박경배 목사, 대전 인동교회 김성천 목사, 대전 순복음거성교회 송기출 목사 등 일인시위를 벌였으며 담임목사들의 일인시위가 앞으로 더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은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서명결과는 지역구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뿐아니라 유튜브채널 복음한국TV는 평등법이 통과되면 벌어지게 될 대한민국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에 대해 영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6월 22일에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주최 및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주관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저지하기 위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를 개최했다.
한편, 충남 예산군 봉산면의 도로 한켠에도 ‘신앙과 양심에 대한 반대조차 금지하는 동성애 독재법 평등법(차별금지법)을 국민들은 강력히 반대한다’, ‘남자며느리, 여자사위와 한가족이 되게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국민들은 강력히 반대한다’는 등의 현수막을 주민들이 게시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교총은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동성애 법제화는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지며, 양성애 인정은 남성+여성+남성 또는 여성+남성+여성의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헌법이 보호하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되는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가 붕괴될 것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의 금지는 트랜스젠더리즘의 본격적인 법제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의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국가 신원(身元)체계와 사회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을 불러올 것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헌법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기존 법질서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할 것 ▲남성인 법적 여성의 등장으로 소위 ‘화장실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이는 여성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 ▲평등권은 원래 국가와 국민 간에 적용되는 공권(公權)임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안은 다른 사인(私人)에 대하여 직접 평등한 처우를 요구하는 권리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적 관계의 중요한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권이 침해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 등을 우려했다.
이러한 악법을 막아주시고, 국민들의 끊임 없는 우려의 소리를 듣고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완전 폐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