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2016도18761 사기 등 (마) 상고기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
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
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1. 명의신탁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관해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2.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입니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위 대법원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게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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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강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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