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26- 호
2026년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영세한 소규모 HACCP 인증업체의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2026년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9.
나주시장
사 업 명 : 2026년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6년 9월 ~ 12월 ※ 기간내 반드시 사업완료
사업대상 :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소규모 HACCP 인증업체 1개소
사 업 비 : 20,000천원(국비 6,000, 특별시비 1,800 시비 4,200 자부담 8,000)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지원(최대 2천만원*의 60% 지원)
사업내용 : 스마트HACCP(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비용 지원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 | 신청접수 및 업소 선정 | → | 스마트 HACCP 구축 | → |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원 | → | 사업 완료보고 |
| ~’26.9월 |
| ~’26.9월 |
| ’26.9~10월 |
| ’26.9~10월 |
| ’26.12월 |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스마트 HACCP 시스템 도입 완료 및 스마트HACCP 등록 완료 후 보조금 사후 교부
접수기간 : 2026. 9. 4.(금) ~ 9. 11.(금) 18:00 ※ 마감시간 유의
접수대상 :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소규모 HACCP 인증업체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 수 처 : 나주시청 축산과 축산위생팀(☎061-339-76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시청길 22)
제출서류
- [붙임1]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붙임2]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 [붙임3]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이행확약서 1부.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영업 허가증 사본 각 1부.
사업완료 후 제출서류(※스마트HACCP 등록 완료 후 20일 이내 제출)
- [붙임5]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완료 보고서 1부.
- 스마트 HACCP 구축 계약서 및 대금지불 서류(프로그램 적용·구축,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 통장 사본(대표자 및 사업자 명의)
- 스마트 HACCP 등록 확인서 1부.
※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 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원대상 : 소규모* HACCP 인증업체 중 스마트 HACCP 등록 희망 업체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업소
-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
☞ 지원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업체 - 최근 3년(‵23~25년)간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의 행정 제재, 고발 이력이 있는 업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된 자 -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지원조건
- 보조금은 국비, 지방비(시도비, 시군구비)로 하며, 기준 사업비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스마트 HACCP 등록일로부터 1년이상 등록 유지 필수
- 스마트 HACCP 등록 완료 및 현장 확인 결과가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
지원범위
- (현장구축) 스마트 HACCP 현장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 가열, 금속검출, 냉장보관 등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화 설비(Auto sensing) 설치 및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구축
* 모니터링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서버 설치 및 클라우드 이용
* 중요관리점(ccp)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조회)할 수 있는 화면(전광판, 모니터, 태블릿 등) 등의 설치
- (프로그램) 스마트 HACCP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수집 데이터 송‧수신 및 관리, 위‧변조 방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검토‧결재 등을 위한 솔루션(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중요관리점(CCP) 한계기준 이탈 시, 모니터링 담당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고 또는 알림 기능(시스템) 구축
- (기타 비용) 그 외 스마트 HACCP 구축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시설·장비, 현장 최적화, 유지보수* 등)
* 스마트 HACCP 등록 유지기간 1년에 한하여 유지보수 비용 지원
지원내용 :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최대 12백만원 지원 ※ 자부담 별도
지원절차
① (사업자 → 나주시) 사업자는 스마트 HACCP 기술지원 신청 시,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자금 지원 신청서 제출
② (나주시 → 인증원) 신청업소 통보
③ (인증원 → 사업자) 스마트 HACCP 기술지원 및 등록신청 안내, 현지확인
- 사업자 제출 서류 : 스마트 HACCP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등(붙임 4)
④ (사업자 ↔ 공급기업, 인증원) 공급기업과 계약 및 스마트 HACCP현장 구축
⑤ (사업자 ↔ 인증원) 현장확인 및 등록평가 진행, 인증서 발급
⑥ (사업자 → 나주시) 스마트 HACCP구축보급 지원사업 이행완료 신청
⑦ (나주시 → 사업자) 현장확인 및 보조금 교부, 스마트 HACCP 등록 유지 여부 및 부정수급 등 확인
※ 스마트 HACCP 구축시 공급기업는 사업자가 직접 선정(참고 1)
선정기준 : 구비서류, 행정처분이력 등 적격 여부 종합 검토
※ (사전필수조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스마트 HACCP기술지원 참여
※ (우선순위)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인증업체
결과통보 : 유선통보 예정(9월 중)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 일정에 따라 최종 선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사업자가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총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시 알려야 함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조금 교부 이후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수자로 하여금 스마트 HACCP 등록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재산 처분 제한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스마트 HACCP 등록을 등록일로부터 1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해썹 인증 반납 등)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시설을 이용하여 스마트 HACCP과 관련 없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등의 경우에는 스마트 HACCP 등록 미유지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사유로 스마트 HACCP을 1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영업부진(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동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함), 화재·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정기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HACCP 인증이 취소(스마트 HACCP 자동 취소)된 후 3월 이내 HACCP 재인증 및 스마트 HACCP 등록을 다시 받은 경우
사업자 작성용 서류 양식
[붙임 1]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2]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붙임 3]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이행확약서
[붙임 4] 스마트 HACCP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등(인증원 제출 서류)
[붙임 5]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완료 보고서
참고자료
[참고 1] 스마트 HACCP 전문 공급기업 현황
[참고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지원) 담당자 연락처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