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립대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될 경우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한정적, 국부적, 일시적임을 고려한다면 사립대학교 총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에서 사립대학교 총장인데 왜 총장이 행정청인가요?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 국회사무총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읺고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정감사 시작 3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지문이 30일이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하는데,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건 맞나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선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3.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는 공개대상정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저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둘 다 개인에 관한 정보인 것 같은데 다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1 사립도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으로 봅니다
2 맞습니다 만 중요 지문은 아닙니다
3 업부를 위탁한 개인과의 차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