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를 저지른 낙선자를 제외하고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에서
1. 선거범죄를 저지른 낙선자는 15퍼 이상의 표를 받으면 기탁금 등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나요?
2. 1과 관련없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은 모두 당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선자에게만 제재를 해도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건가요?
카페 게시글
7급 행정법
평등원칙위반_선거범죄
KIM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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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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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가 없습니다
둘다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