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은 전과자의 경우와 같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사유에 해당된다. 라는 지문이 틀렸는데 차별적 사유인 게 맞으니까 평등원칙 위배하는 게 아닌 거 아닌가요? 다른 걸 다르게 취급하는 것처럼요. 왜 이 지문이 틀렸나요?
+) 비상장주식을 증여세 물납대상에서 제외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는 뜻이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는데 현금으로 상속세를 내란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걸 상속 받았는데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내는 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첫댓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 아닙니다 즉 전과자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범죄의 위험성 때문에 가중처벌 합니다
현금으로 내라는 겁니다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는데 현금으로 상속세를 내란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걸 상속 받았는데 비상장주식 말고 현금으로 내라는 건가요?
@KIMEH 비상장주식을 받았는데 현금으로 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