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편의의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전의 대법원등기수입증지가 폐지되고,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의 납부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 래
1. 시행일 : 2013. 5. 1.(수)
2. 납부방법 변경사항
가. 변경 전
- 은행 현금납부
- 대법원등기수입증지
나. 변경 후
- 은행 현금납부(유지)
- 수수료 수납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 현금납부(신규),
-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신규)
3. 유의사항
-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3. 4. 30.까지 사용하지 못할 증지는 구매하거나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 위 기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대법원등기수입증지는 종전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에 환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담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편리한 등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변경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