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건축주명의변경신고 판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공부하면서
제가 정리한 부분과 건축주명의변경신고 판례와 관련해서 제가 옳게 정리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어서 질문합나디
1.자기완결적신고는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고 개별 법 문언에 따라 실질적 요건을 심사하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유료노인복지주택 판례
2.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다만, 건축주명의변경신고 관련 규정에서 실질적 요건을 심사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실체적 요건을 들어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첫댓글 1 맞습니다
2 실체적 요건을 심사할 수 있지만 거부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