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의 재취업과 생활공간까지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조례 발의
경기도, '외국인 거주' 전국 최다…안정적인 정착 돕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인 경기도가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다양성을 인정받는 경기도 구현에 나선다.
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존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도내 거주 외국인 수는 59만3천300여명으로, 국내 전체 외국인(168만400여명)의 35.5%에 달한다. 이는 전국 시ㆍ도 가운데 최다 인원이다.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10% 이상인 시ㆍ군도 2곳(안산 13.2%ㆍ시흥 11.4%)이 있으며, 관련 비율이 5% 이상인 지역도 8곳(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ㆍ안성ㆍ김포ㆍ부천ㆍ포천)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을 남부와 북부로 분류할 경우 21개 시ㆍ군이 위치한 남부지역에 도내 외국인 중 86.4% 규모인 51만2천여명이 밀집돼 있다. 10개 시ㆍ군이 포함된 북부지역에는 8만여명(13.6%)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29만6천600여명으로 도내 전체의 49.9%에 달했다. 이어 중국인 5만1천800여명(8.7%), 베트남인 3만8천300여명(6.5%), 우즈베키스탄인 2만2천여명(3.7%) 등 순이었다.
이처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특성을 고려, 도는 민선 7기 핵심가치인 ‘공정ㆍ평화ㆍ복지’를 바탕으로 ‘다양성으로 미래를 여는 경기도’ 실현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 진행에 나섰다. 도는 올해부터 기존에 진행하던 외국인 정책뿐 아니라 16개의 신규사업을 추가로 계획해 추진한다.
우선 도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일시적으로 노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외국인노동자를 돕기 위해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또 실직과 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할 장소가 없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도 개선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리더를 발굴하고,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에게 자부심 고취 등을 유도한다. 외국인 자원봉사단 운영 지원에도 나서 지역사회 소속감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외국인 인권 조례’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도 외국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농촌지역의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등도 수행한다.
도 관계자는 “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별도의 다문화ㆍ외국인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 및 운영해왔다”며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도민과 외국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https://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7585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의장
1. 제정이유
○ 경기도내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도내에 외
국인노동자 쉼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쉼터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외국인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면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노동자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외국인노동자의 재취업 전 거주 생활공간 및 구직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
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쉼터 지원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4조(외국인노동자 쉼터의 기능)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 거주 생활공간 등 제공
2. 휴식 및 소통, 여가․ 문화 서비스 등 제공
3. 노무 및 취업․ 법률상담 등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
4. 노무 및 생활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5. 한국 및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6.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하는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의 재취업과 거주생활공간까지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조례발의!! 국민부터 챙기라!❌❌
(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
( 문제점 )
ㅡ경기도 외국인노동자의 재취업과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
ㅡ국민의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음이 통계로 보여줌
ㅡ한국 ‘풀타임 환산 고용률(FTE)’ 매년 하락세! OECD 35개국 중 하락폭 가장 큼!
ㅡ청년 체감 실업률 25.1%에 이르고, 청년 구직단념자도 2015년 대비 18.3% 증가!
- 그럼에도 외국인 재취업 지원에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까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겠다 함!!!! 정신나간 조례임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 함)
- 법률에도 근거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외국인 재취업과 거주공간까지 마련해주겠다하는 지극정성! 그 재정으로 국민을 더 신경쓰라!
- 상위법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인근로자 쉼터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대한민국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우리나가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로 신음하고 있는데, 외국인 재취업과 생활공간까지 책임지겠다는 경기도의회 원미정의원!! 정신차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