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무슬림 수백명, 신성모독죄로 외국인 폭행하고 산 채로 불태워
파키스탄에서 외국인이 무함마드의 이름이 적힌 포스터를 훼손해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무슬림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산 채로 불태워져 사망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4일 보도했다.
CP에 따르면, 지난 3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남동쪽으로 200㎞ 떨어진 시알콧의 한 스포츠용품 공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 등 수백여 명의 무슬림 남성들이 스리랑카 국적의 공장 관리자 프리얀타 쿠마라를 폭행했다.
이들은 쿠마라가 이슬람교 예언자 무함마드의 이름이 적힌 포스터를 훼손해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며 쿠마라를 공장 안에서 때리다가 밖으로 끌어내 몸에 불을 붙이고 ‘신성모독’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에는 이런 상황에서 셀카를 찍는 사람도 있었다.
이날 현장에서 50여 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총 100여 명이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며, 병원으로 옮겨진 쿠마라의 시신도 부검해 자세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에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철저히 수사해 모든 책임자가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육군대장인 카마르 자베드 바자 장관도 성명을 통해 “냉혈한 살인이고 최대한의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앞서 지난 5월에도 이슬람교 성인들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찢은 피의자가 신성모독죄로 체포되자, 주민 수백 명이 경찰서로 몰려와 직접 참수하겠다 집단 난동을 부리는 가하면, 작년 10월에는, 한 프랑스 역사 교사가 무함마드 풍자만화를 주제로 표현의 자유 관련 수업을 진행했다가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청년에게 살해당했다. 당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슬람이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하자 파키스탄에서는 반(反)프랑스 과격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파키스탄은 인구 2억 2000만 명 중에 무슬림이 97%인 이슬람국가로, 신성모독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이나 종신형이 선고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금 세계에서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잔혹하게 다루는 일이 이슬람국가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들은 신성모독죄로 박해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
더욱이 이 같은 일이 이웃이나 동료로 함께 지내다가 특정인을 지목하여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누명이며 개인 복수용으로 신성모독죄가 악용되기도 한다. (관련기사)
사건이 벌어진 이후, 현지에서도 이 같은 사건의 잔혹함과 냉혹한 무슬림들의 소행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 같은 악습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이는 무슬림이 갖고 있는 율법적 체계 때문이다. 이들이 생명에 대한 경외함과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 깨닫게 되도록 기도하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고후 1:4~5)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9158
파키스탄, '폭력시위' 이슬람 극우조직 합법화…지도자 석방
파키스탄 정부가 반(反) 프랑스 과격시위를 주도한 이슬람 극우 조직에 대해 불법 테러단체 지정을 해제하고, 앞으로 주류 정치에 참여하라고 손을 내밀었다.
8일 돈(DAWN) 등 파키스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더 큰 국익을 위한 조치'라며 이슬람 극우 조직 테흐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TLP)을 합법화하고, 해당 조직 최고 지도자를 석방한다고 발표했다. TLP 최고 지도자 사드 리즈비는 올해 4월 주파키스탄 프랑스 대사에 대한 추방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도발했다가 체포됐다.
TLP는 작년 말부터 파키스탄에서 반프랑스 시위를 주도했다.
당시 시위는 프랑스에서 공개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풍자만화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옹호 발언 등으로 촉발됐다.
프랑스 역사 교사 사뮈엘 파티는 무함마드 풍자만화를 주제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토론 수업을 진행했다가 지난해 10월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18세 청년에 의해 살해됐다.
이 사건에 대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슬람이 위기에 빠졌다고 평가하며,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파키스탄에서 '신성 모독'은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파키스탄은 인구 2억2천만명 가운데 97%가 무슬림이고, 국교가 이슬람교이다.
신성 모독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이나 종신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기도 전에 성난 주민들이 신성 모독 피의자를 총살, 집단 구타해 죽이거나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한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 TLP 지지자들은 수천 명씩 고속도로,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폭력 시위를 반복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올해 4월 TLP 최고 지도자 체포와 함께 해당 단체를 불법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폭력시위가 이어지자 지난달 말 TLP 지도부와 현지 정부는 합의에 이르렀다.
그동안 시위대와 경찰관 수백 명이 다쳤고, 경찰관 3명을 포함해 최소 5명이 목숨을 잃었다.
TLP는 최고 지도자 석방과 불법단체 지정 해제의 대가로 더는 폭력시위를 벌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https://m.mk.co.kr/news/world/view/2021/11/1058358/
"모스크에 돌 던진 남성 참수 원해"…파키스탄 경찰서 습격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9057700104
파키스탄 도서관에 오줌 싼 8세, 신성 모독죄로 최고 사형 위기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topic/2021/08/10/YFOH55XOCFBJ3HWLZGBAA3XRWI/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명 사상 첫 돌파…6.6%↑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6059900371
외국인 주민이 5% 넘는 '다문화 도시' 전국 12곳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28/2015082800276.html
국내 이슬람 세력 확장…문제점은?
지난 보도에 이어 한국에 침투한 이슬람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슬람의 활동을 보면 처음에는 할랄푸드 등 식품을 앞세워 문화로 침투한 후, 본격적인 포교활동을 펼치며 세력을 확장합니다. 국내 이슬람 인구 증가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는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예지 기자의 보돕니다.
전세계 이슬람 인구는 18억명이고, 법무부와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 따르면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무슬림 인구는 지난 5월 기준 총 26만명입니다. 2008년 대비 115% 증가한 수칩니다. 인구 증가세에 따라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국내에는 전국적으로 23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무슬림의 기도처인 무쌀라는 221곳입니다.
이슬람 전문가들은 문화로 둔갑한 이슬람 사원과 기도처의 증가를 단순 포교활동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만석 선교사 /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슬람대책위원장)
모스크(이슬람 사원)가 늘어나는 건 사실은 그 사회를 점령하려는 전략 중 하나죠. 무슬림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를 세워준다는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전문가들은 이슬람들의 목적과 사명이 전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슬람 정착을 위한 일차적인 방법이 사원과 기도처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 장훈태 교수 / 백석대학교 선교학 )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공공연한 장소를 마련하고, 확대가 되면 그 지역에서 세력을 넓혀가는 작업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1%가 넘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정책을 펼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슬람은 거주하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고 정착이 되면 해당 지역에서 그들의 공동체를 활성화 시켜나갑니다. 전문가들은 무슬림의 특징이 이슬람 교리와 상충되거나 반대될 경우 돌변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 장훈태 교수 / 백석대학교 선교학 )
평소에 점잖다가도 이슬람 교리나 이슬람 신앙이나 이슬람 행위에 대해서 반대를 표할 경우에는 그들은 한결같이 적대세력으로 보고 달려들죠.
이슬람 확장과 더불어 발생하는 지속적인 범죄 증가로 인해 해외 주요국은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라크와 이란 등 이슬람 7개국에 대한 입국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은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 테러리스트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조치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무슬림 난민 청년이 무함마드 풍자만화를 수업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역사 교사의 목을 베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정부는 이슬람 억제 정책으로 급진 이슬람교단지도자인 이맘에 대해 활동 규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급진 이슬람 교리를 전파하는 이슬람 사원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슬람 인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모두 급진적인 폭력 성향이 있다고 할 순 없지만, 누가 극단주의인지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험성을 차단할 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만석 선교사 /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슬람대책위원장)
우리가 평등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잖아요. 이슬람의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법을 만들어 나가면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에요. 항상 이슬람의 배타성과 폭력성을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들어야 한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특정 종교를 막을 순 없지만, 국가 안보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와 정부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GOODTV NEWS 김예지입니다.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