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국회직 문제 풀다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필기가 많아서 원본 첨부합니다(사진이 너무 크네요,,, 죄송합니다)
아래 문제에서 2번 선택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른 기출문에서도 보면 공무원의 부작위(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가 위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1.부작위의무가 위법하면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은
직무상 의무가 있음을 알고도 행동하지 않은 것->고의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모르고 행동하지 않은 것->과실
이기 때문에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2.이 문제에서는 법령상 작위의무 규정이 없으나 조리상 작위의무(위험방지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1.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작위의무가 인정되므로 알고 행동하지 않았든 모르고 행동하지 않았든 고의 과실이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건가요?
3.아니면 그냥 7급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입장에서 그냥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머리에 입력해두는게 편할까요..?
1,2,3 내용이 옳은지 확신이 없어서 질문합니다ㅠㅠ
첫댓글 그냥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