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에 대해
제때 내는건 대부료 고지고
늦게 내면 대부료지급청구인데
제때 내는건 민사 지급청구는 민사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똑같이 대부료라고만 나와서 이게 제때 낸다는건지 미납했다는건지 헷갈리는데 구분법이 있을까요?
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민사소송 맞죠...? 제가 당사자로 정리해놨던데 아무리 생각해도 민사같아서요
카페 게시글
7급 행정법
대부료 관련 질문입니다
archer
추천 0
조회 23
24.08.16 21:18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1 질문이 애매 합니다 일단 넘어가도 됩니다
2 민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