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지방직5번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x)
부당이득이 민사에 해당하지 않나요? 위의 표에 비추어봐도 그렇고 왜 틀린건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지문은 처분의 무효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분의 무효여부는 행정법원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법원은 부당이득을 파단하는 겁니다.
'과오납소송에서 ~ 과세처분의 무효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에서의 과세처분도 처분인데 이건 왜 되는건가요?
@jwy2712 지문은 무효확인 판 결 입니다.
첫댓글 지문은 처분의 무효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분의 무효여부는 행정법원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법원은 부당이득을 파단하는 겁니다.
'과오납소송에서 ~ 과세처분의 무효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에서의 과세처분도 처분인데 이건 왜 되는건가요?
@jwy2712 지문은 무효확인 판 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