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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민사소송의 선결문제
jwy2712 추천 0 조회 542 20.05.02 21:1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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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5.02 21:54

    첫댓글 지문은 처분의 무효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분의 무효여부는 행정법원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법원은 부당이득을 파단하는 겁니다.

  • 작성자 20.05.02 22:01

    '과오납소송에서 ~ 과세처분의 무효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에서의 과세처분도 처분인데 이건 왜 되는건가요?

  • 20.05.02 22:05

    @jwy2712 지문은 무효확인 판 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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