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처분을 하자 광역시장이 그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 구청장은 그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 왜 틀린 지문인가요?해설에는 광역시장이 승진임용처분을 취소한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는데, 위 지문에선 취소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구청장의 사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거 아닌가요?
첫댓글 결국 승진취소를 다투는 겁니다
첫댓글 결국 승진취소를 다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