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 특경법위반(배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의뢰인 : 한상훈(회사 대표)
- 고소사실
1. 피의자 서상목이 금8억원 횡령
2. 피의자 4명이 토지 시가 150억원 상당을 50억원에 매도하여 배임
3. 피의자 서상목, 이종광이 이사회의사록 위조 및 행사
- 사건쟁점
위 토지의 시세, 고소인과의 사전 협의 내지 승낙여부, 매도 이후 위 토지가 물류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피의자들이 도장값으로 받았다는 3억5,000만원 사용 내역
- 사건진행 : 06.2. 불기소처분 및 횡령 일부(1억4,500여만원) 기소 - 3.9. 항고장 제출 - 6.9. 재기수사 명령 결정
- 항고이유
1. 위 토지의 시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자들을 추궁하여 그들의 변명 내용이 무엇인지 조차도 확인하지 않는 등 수사미진
2. 피의자 서상목은 고소인으로부터 승낙은 고사하고 피의자 이경기에게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지시하였음
3.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한 이후 고소인의 귀국시까지 거의 1년 동안 물류사업 움직임이 전혀 없었음
4. 피의자 서상목은 3억5,000만원 사용내역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음
5. 2003.12.20. 작성된 이사회의사록과 2004.3.17. 작성된 이사회의사록 비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