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수원대학교에서 생활법률과목을 강의하는 교수로서 학생들로부터 제일 질문을 많이 받는 문제중의 하나가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에 토막상식란을 빌려 기록 해 보고자 한다.
사안벌, 내용별로 모두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한 일이고 요즈음 선임한 사건 중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가명 김갑돌씨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차를 이용하여 배달을 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거래처 사람들과 늘 어울리다보니 자주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속칭"쓰리아웃"에 걸려 2002. 12. 음주운전으로 구속이 되었고 2003. 1. 14. 징역 6월에 2년간 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이 되었다. 그렇다면 김갑돌씨의 집행유예기간의 만료일은 2005. 1. 22.이다 (선고일+2년8일)
그런데 또 이번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측정거부하여 구속이 되었고 재판 대기중에 있는 것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전에 받았던 집행유예는 취소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사건은 동일 죄명이 아니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 하다고 보아야 한다. 간혹 쌍 집행유예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금년에 지은 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기간 중 작년에 지은죄가 새로이 발각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을때 정상을 참작하여 쌍 집행유예의 은전을 베푸는 것이다. 이러한 쌍 집행유예의 은전때문에 혹 사건 당사자 중 어떤 이는 쌍 집행유예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나 위와같이 쌍 집행유예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가능 한 것이다.
그렇다면 위 김갑돌씨는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 형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으면 석방이 가능하나 형법이나 특벌법 조문에 벌금형이 명시되어있는 죄명이어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이다. 벌금형이 없음에도 법관이 임의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김갑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려면
김갑돌씨의 장기 구속으로 인하여 전 가족의 생계가 크게 타격을 받거나 부양가족 중 사망까지도 이를만 한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여야 하며 당시 꼭 음주운전을 해야만 했던 부득이 한 이유, 측정을 거부하게 된 딱한 사정, 개과천선의 정상등을 꼼꼼히 챙겨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좋은 법정태도로서 법관의 은전을 받아야만 가능 하게 될 것이다.
첫댓글 쉬운 예를 들어 잘 설명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주 좋은 글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