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목포교육대학의 설립과 발전 |
|
1. 목포교육대학으로의 승격 |
|
1) 교육대학의 설립 경위 해방 이후 196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의 초등교원은 주로 사범학교를 통해 양성, 배출되었다. 해방 이후 정부의 교육진흥정책에 의해 대대적인 초·증등학교의 증설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교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급증한 교원수요의 보충책으로 임시교원양성소와 각종 고시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교원자격자가 과잉 양성되는 결과를 빚게 되자, 1950년대 말경에 이르러서는 정규 사범학교 졸업자의 배치문제가 난관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초등교원의 자질 향상 문제가 교육계의 현안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실정에 직면하게 된 문교부(현 교육부)는 1957년 10월 '교육특별심의회'를 구성하고, 교육대학 설치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설치안은 그 후 몇 차례 우여곡절을 겪은 연후에, 1961년 9월 1일 법률 제 708호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이 공포됨으로써 실현되었다. 동법 제 6조 "초등교원은 국·공립의 교육대학에서 양성한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1963년 3월부터 교육대학이 비로소 발족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종래의 사범학교 10개교(서울, 인천, 춘천, 청주,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 제주)가 교육대학으로 승격 개편되고, 이어서 목포교대, 진주교재, 군산교대, 안동교대가 증설되었으며, 1968년에 강릉교대와 마산교대가 설립됨으로써 전국에 모두 16개 교육대학이 자리하게 되었다.
2) 목포교육대학의 설립 목포교육대학은 지역 주민들의 절실한 교육적 염원과 도서·벽지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결합이 낳은 기념비적 소산이다. 원래 교육대학은 당시 문교부의 "1도 1교" 원칙에 의거하여 각 도에 한 교씩 분산, 배치되었고, 전남 지역에는 이미 광주교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목포교육대학의 설립 추진 자체가 애초부터 실현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다. 그러나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 서남부 지역 주민의 교육열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고, 그들은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의 특수성과 낙후성을 감안할 때 최소한 1개 이상의 지역 내 대학 설립을 간절히 희구하고 있었다. 지역 주민의 염원은 여러 양태로 표출되었다. 먼저 산파적 임무를 띤 <목포교육대학 설립추진회>가 결성되어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중심으로 각계 요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또 제주대학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던 각종 시설들을 존속시키면서 여론에 호소하는 등 교육대학의 유치, 설립에 온갖 힘을 기울였다. 그러던 중,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의 목포 방문을 계기로 대학 설립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정책 당국의 인가를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가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내부진통이 따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지역민들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을 문자 그대로 수용하면 "1도 1교"의 원칙에 위배되고, 그렇다고 대통령의 공약사업 자체를 완전히 무산시킬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형편에서 당시 문교부는 고심 끝에 광주교대로부터 2학급을 목포지역으로 분산시켜 목포교육대학으로 인가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목포교육대학은 마침내 1963년 12월 16일 그 설립이 인가되었고, 1964년 3월 18일 목포시 용해동 산 43번지 (현재의 용해동 캠퍼스: 음악과와 미술학과 사용)에 부지를 마련하여 개교하였다. 이처럼 당시의 주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목포교육대학의 설립인가는 매우 예외적인 사건이었다. 그러한 설립의 배경에는 당시의 호남 지역의 민심을 고려한 정부 당국의 정치적, 지역적 배려가 적지 않게 작용하였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가운데 교육대학의 설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것은 오랫동안 대학의 설립을 위해 준비하고 활동해 온 수많은 지역인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그들을 뒤에서 정신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해 준 지역민 모두의 단합된 마음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목포교육대학 앰블럼과 교기, 교가(72년 안표지, 사진자료) |
|
2. 목포교육대학의 체제정비와 성장 |
|
1) 교육대학으로서의 체제 정비 목포교육대학은 1964년 3월 18일, 정원 160명(4학급) 중 1학년 80명의 입학생을 맞이하였다. 동년 6월에는 부속국민학교가 환속되어 교육대학으로서의 실질적인 조건을 갖추었다. 대학의 공간도 지속적으로 확충되었다. 1965년에는 병설 목포실업고교와 목포동중학교를 정비하여 그 부지를 대학의 전용공간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대학의 정원은 매년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다음과 같이 늘어났다.
1964년 10학급 400명 1966년 12학급 480명 1968년 18학급 720명 1969년 20학급 800명
그러다가 1974년에 들어서서 학급정원수 개정으로 20학급 600명으로 그 규모가 줄었고, 1975년에는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14학급 460명으로 축소, 편성되었다. 그러나 목포교육대학은 서남해 지역 교원양성의 요람으로 자리잡아 훌륭한 교사와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1978년 목포초급대학으로 개편될 때까지 13회에 걸쳐 졸업생 총 3,323명을 배출하였다. 한편, 학장 직속 하의 대학기구들도 하나씩 자리를 잡아 대학으로서의 손색없는 면모를 갖추었다. <그림 2-1>은 목포교대의 기구조직을 보여준다.
<그림2-1> 목포교대의 기구조직 (75년/p.65)
|
|
2) 목포교육대학의 성장 목포교대는 설립이래 교육대학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병설된 목포실업고등학교의 정비, 학생증원, 교직원 확보, 교육내용 정립, 시설 확충 등 허다한 과제를 하나하나 착실히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는 대학발전을 위해 힘쓴 교육전문가와 행정전문가, 그리고 대학 구성원 전체의 노력의 결과였다. 그 내용을 인사, 교무·학생, 시설, 장학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인사] 목포교육대학은 1963년 12월 설립인가를 받은 직후 목포실업고등학교 정동석 교장의 학장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다가, 1964년 11월에 이르러 정정섭 교수가 초대학장으로 취임함으로써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1965년 3월에 40명의 교직원(부속국민학교 포함)을 확보하여 인적 기반을 형성하고, 이후 계속된 증원에 힘입어 1972년에는 86명의 교직원을 두었다. 이와 함께 대학 내에 학보사를 설치하고, 교육과정위원회, 벽지교육연구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 학생생활지도위원회 등을 두어 학장 자문기구로 삼는 등 기구를 확충해 나갔다. 1969년 7월에는 정정섭 학장이 2대 학장으로 재임되었고, 1970년 1월에는 3대 학장으로 김식중 교수가 임명되어 4대 학장까지 재임하였다. 그러다가, 1978년 1월에 김영진 교수가 5대 학장에 취임하여 대학 발전에 봉사하였다.
[교무·학생] 설립 이래 매년 해당학년의 정원수가 입학해 오다가, 1969학년도에는 대학예비고사의 실시로 입학생수가 다소 저조한 면을 보였으며, 이듬해인 1970년부터는 다시 정상화되었다. 1966년에는 초등교원연수원이 부설되어 일선교육현장과 교원양성기관 사이의 협력체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66년 보수교육을 의뢰받아 6기까지 448명을 수료시키고, 1969년에는 임시 초등교원양성소가 부설되어 997명의 수료자를 배출하는 등, 초등교원연수원은 교육대학이 폐교되던 1978년까지 총 5,91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한편, 1969년 6월에는 학도군사교육단이, 동년 9월에는 학생지도연구소가 창설되었다.
[시설] 개교 이래 교육대학 기준시설을 마련키 위해 꾸준히 예산을 투입한 결과, 1967년 7월에는 대강당 겸 실내체육관을 준공하고, 1968년 6월에는 미술관과 음악관을 착공하였다. 또, 1968년 12월에는 대학신관을 준공하였다. 강의실, 도서관, 체육관, 과학관, 기숙사, 부속초등학교 시설도 속속 완비되었다.
[장학] 1965년 교수 1인당 6천원씩 희사받아 목포대학교 교수단장학회가 결성되었다. 1975년도 현재 6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285명에게 총 2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1966년부터는 초등교원연수원이 부설되어 교육대학이 폐교되던 1978년까지 총 5,91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지역의 교육발전과 중흥에 이바지하였다. |
|
3. 학사행정 |
|
1) 학칙의 제정 및 주요 내용 목포교대는 개교와 함께 학칙을 제정, 전반적인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틀로 삼았다. 학칙의 내용은 처음 제정될 때에 비해 점차 그 내용이 확충되고 보강되었다. 학칙은 모두 13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총칙, 2장 수업 연한과 재학 연한, 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에 관한 규정, 4장 입학(편입학, 전입학, 재입학)에 관한 규정, 5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및 복적에 관한 규정, 6장 교수와 이수 관련규정, 7장 학생단체활동, 8장 규율과 상벌 관련규정, 9장 직제, 10장 교수회, 11장 부속기관, 12장 납입금, 13장 학비보조와 졸업 후 복무, 부칙
학칙 제 4장 입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당시 입학자격은 당시의 문교부 시행 대학입학예비고사에 합격한 자로 하되, 다만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는 대학입학 예비고사에 합격하지 않아도 입학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편입학은 교원교육원을 수료한 자로서 문교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학 편입학 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하였고, 전입학은 여석이 있을 경우 타 교육대학에 재학하는 자에 한하여만 허가하였다. 학칙 제 4장 입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당시의 퇴학규정은 오늘날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보다 엄격한 면을 엿볼 수 있다. 학칙에 의하면, 휴학기간 만료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신체 허약 또는 학업이 열등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소정기간 내에 해당학기의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타 학교에 입학한 자 등을 퇴학 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학칙에 의하면,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졸업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은 81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27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 학칙에 정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증서와 국민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수여하였다. 한편, 목포교대는 학칙과는 별도로 <학생회 회칙>, <학생의 일반적 준수사항>, <학생 복장 규정>, <교원임용 추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학생의 일반적 준수사항>에는 당시 미풍양속을 고려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학생으로서의 품행을 단정히 하도록 지도한 점이다. 일례로, <학생의 일반적 준수사항> 제1조에서는 "교복을 착용하고 . . . 고무신, 작업복, 잠바 차림은 하지 않으며, 여학생은 양산 사용을 않고 짙은 화장을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제11조에서는 "학교 주변에서 음주를 하지 않으며, 철도보행을 아니하며, 언행을 단정히 하여 . . ."라고 하였으며, 12조에서 "남녀 학생간의 친화는 건전한 학우관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고 정한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올바른 사도상을 정립하여 어린 학생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려는 목포교대의 교육목표를 실현함과 동시에 교대생으로서의 긍지를 잃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었다.
2)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목포교대의 교육방침은 세 가지로서, 첫째 맑은 지성을 지닌 훌륭한 인격을 기른다, 둘째 굳은 신념을 지닌 유능한 교사를 기른다, 셋째 밝은 미래를 지닌 교육의 기수를 기른다로 정하였다. 이러한 교육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별도로 마련, 실천하였다.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하면, 목포교대의 교육과정은 크게 일반교양 교과과목과 교직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직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이수토록 하였다. 교양과정은 1학년에서 이수하도록 하고, 교직과목은 전 학년에 걸쳐 이수하도록 하였다. 교직선택과목은 6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졸업학점은 81학점으로 하고, 학생들은 매 학기 27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도록 하였다. 교련은 전 학년에 걸쳐 매 학기 이수하도록 하였다. 교련이 중시된 것은 당시의 시국적 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의지 때문이었다. 외국어는 영어로 통일하여 이수하였다. 교육특강이라는 과목은 벽지 교육연구를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교육과정 운영상에 나타난 학점배당의 실제는 다음 <표2-3>과 같다.
<표 2-3> 목포교육대학 교과과정 및 학점배당 기준(1975학년도) |
* ( )안은 시간수임 |
|
|
|
|
|
|
|
영역 |
교과\학기 |
1 |
2 |
3 |
4 |
계 |
|
|
|
|
|
|
|
교양과목 |
국민윤리 |
2(2) |
|
|
|
2(2) |
국사 |
1(1) |
1(1) |
|
|
2(2) |
국어 |
3(3) |
2(2) |
|
|
5(5) |
수학 |
2(2) |
1(1) |
|
|
3(3) |
사회과학 |
2(2) |
2(2) |
|
|
4(4) |
자연과학 |
2(2) |
3(3) |
|
|
5(5) |
체육 |
1(1) |
1(1) |
|
|
2(2) |
교련 |
1(1) |
1(2) |
1(2) |
1(2) |
4(8) |
외국어 |
1(1) |
1(1) |
|
|
2(2) |
계 |
|
15(16) |
12(13) |
1(2) |
1(2) |
29(33) |
필수교직과목 |
교육기초 |
2(2) |
2(2) |
|
|
4(4) |
아동발달과 생활지도 |
2(2) |
2(2) |
|
|
4(4) |
교육과정과 학습지도 |
|
|
2(2) |
1(1) |
3(3) |
학교와지역사회 |
|
|
2(2) |
|
2(2) |
도덕과교육 |
|
|
1(1) |
2(2) |
3(3) |
국어과교육 |
|
|
2(2) |
2(2) |
4(4) |
사회과교육 |
|
|
2(2) |
2(2) |
4(4) |
산수과교육 |
|
|
2(2) |
2(2) |
4(4) |
자연과교육 |
|
|
2(2) |
2(2) |
4(4) |
체육과교육 |
1(2) |
1(1) |
1(1) |
1(2) |
4(6) |
음악과교육 |
1(2) |
1(1) |
1(2) |
1(1) |
4(6) |
미술과교육 |
1(2) |
1(1) |
1(1) |
1(2) |
4(6) |
실과교육 |
1(1) |
1(1) |
1(2) |
1(2) |
4(6) |
교육실습 |
(2?) |
|
2(4?) |
|
2(6?) |
계 |
|
8(11) |
8(8) |
19(19) |
15(18) |
50(55) |
선택교직과목 |
도덕교육연구 |
|
|
2(2) |
2(2) |
4(4) |
국어교육연구 |
사회교육연구 |
수학교육연구 |
과학교육연구 |
체육교육연구 |
음악교육연구 |
미술교육연구 |
실과교육연구 |
교육연구 |
|
|
|
2(2) |
2(2) |
시청각교육 |
학교도서관운영 |
학교행정 |
교육특강 |
계 |
|
|
|
2(2) |
4(4) |
6(6) |
합계 |
|
23(27) |
20(21) |
22(23) |
20(24) |
85(95) |
|
| |
<표 2-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양과목은 국민윤리, 국사, 국어, 수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체육, 교련, 외국어 등 9과목을 개설, 29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1970학년도에는 교양과목에 국민윤리, 국사, 사회과학은 없었고 대신에 문화사, 국토와 사회, 민주주의론이 개설되었었고, 1972학년도에는 여기에 국민윤리가 추가되고 민주주의론 대신 개발교육이 새로 개설되었었다. 교직과목은 필수과목의 경우에 교육기초, 아동발달과 생활지도, 교육실습 등 14과목을 개설하여 50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1970학년도에는 반공도덕 생활교육과 시청각교육과목이 교직필수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었다가, 1972학년도에 와서 반공도덕 생활교육은 폐지되었다. 1975학년도에는 교직필수과목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새로이 신설되었고 시청각교육은 교직필수과목에서 교직선택과목으로 바뀌었다. 교직선택과목의 경우, 1970학년도에는 <택 1선택과목>과 <택 3선택과목>으로 나누어 개설하고 모두 10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택 1선택과목>은 국어과 교육연구, 사회과 교육연구, 산수과 교육연구, 자연과 교육연구, 체육과 교육연구, 음악과 교육연구, 미술과 교육연구, 실과 교육연구, 반공도덕 생활교육연구 중에서 1과목을 택 1하되, 2학기부터 4학기 사이에 모두 6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택 3선택과목>은 학교행정, 학교도서관 교육, 교육연구법, 벽지교육 중에서 3과목을 선택하여 4학기에 4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1972학년도에는 교직선택과목을 <택 1선택 교직과목>과 <택 2선택 교직과목>으로 명칭과 제도를 약간 바꾸었다. <택 1선택 교직과목>으로는 반공도덕 생활교육연구를 개칭한 도덕과 교육연구, 국어과 교육연구, 사회과 교육연구, 산수과 교육연구, 자연과 교육연구, 체육과 교육연구, 음악과 교육연구, 미술과 교육연구, 실과 교육연구에 초등과 교육연구를 추가하여 그 중 택 1하되, 1학기부터 4학기에 걸쳐 매 학기당 2학점씩 모두 8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택 2선택 교직과목>은 <택 3선택과목>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여 4학기에 2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1975학년도에 와서 <택 1>과 <택 2>로 나누어 부르던 명칭을 선택교직과목으로 통일하고, 이수학점도 6학점으로 낮추어 3, 4학기에 집중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각 선택과목의 명칭도 "○○과 교육연구"에서 "○○ 교육연구"로 바꾸었다. 다만, 선택과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 교육연구" 중에서 택 1하여 3학기와 4학기에 2학점씩 4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또, 명칭은 사라졌지만 사실상 이전의 <택 2선택 교직과목>에 교육특강 과목을 하나 더 추가로 신설하여 5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여 4학기에 이수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잠시 목포교육대학에서 개설되었던 선택교직과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당시 목포교대의 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1972학년도 요람 참조). 선택교직과목인 "각과 교육연구"는 필수교직과목인 "각과 교육"을 이수한 기초 위에 더욱 깊이있게 연구하도록 심화과목으로서의 성격을 지녔다. ◆ 택 1선택 교직과목(1) 도덕과 교육연구
① 도덕과 지도법(1학년 1학기) ② 도덕철학(1학년 2학기) ③ 윤리사상사연구(2학년 1학기) ④ 윤리학개론(2학년 2학기) (2) 국어과 교육연구
① 창작법(1학년 1학기) ② 아동문학(1학년 2학기) ③ 언어학(2학년 1학기) ④ 국어교육(2학년 2학기) (3) 사회과 교육연구
① 법제(1학년 1학기) ② 역사(1학년 2학기) ③ 지역사회조사법(2학년 1학기) ④ 사회과 지도법(2학년 2학기) (4) 산수과 교육연구
① 새수학연구(I)(1학년 1학기) ② 새수학연구(II)(1학년 2학기) ③ 새수학연구(III)(2학년 1학기) ④ 새수학연구(IV)(2학년 2학기) (5) 자연과 교육연구
① 물리(1학년 1학기) ② 생물(1학년 2학기) ③ 화학(2학년 1학기) ④ 지학(2학년 2학기) (6) 체육과 교육연구
① 구기(1학년 1학기) ② 체조(1학년 2학기) ③ 육상경기(2학년 1학기) ④ 무용(2학년 2학기) (7) 음악과 교육연구
① 성악(I)(1학년 1학기) ② 성악(II)(1학년 2학기) ③ 기악(I)(2학년 1학기) ④ 기악(II)(2학년 2학기) (8) 미술과 교육연구
① 심상적 표현(1학년 1학기) ② 적음적 표현(I)(1학년 2학기) ③ 적음적 표현(II)(2학년 1학기) ④ 미술교육에 필요한 기능연습(2학년 2학기) (9) 실과 교육연구
① 축산(1학년 1학기) ② 상업(1학년 2학기) ③ 원예(2학년 1학기) ④ 가정(2학년 2학기) (10) 초등 교육연구
① 표준 조사방법(1학년 1학기) ② 교육통계(1학년 2학기) ③ 교육법(2학년 1학기) ④ 생활지도(2학년 2학기) 한편, 학칙 제 26조에 의하면 시험은 매 학기 또는 학년말에 그 학기간에 수업한 범위 내에서 출제하여 치르게 하였다. 다만 과목에 따라 시험을 생략하거나 경우에 따라 임시 시험을 행할 수 있도록 융통성과 재량권을 인정하였다. 시험응시 자격은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1을 결석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부과하여 지금보다 더 엄격한 편이었다. 학업성적은 시험 또는 평소의 성적을 고려하여 A급에서 F급으로 분류하되, D급 이상은 급제, E급 이하는 낙제로 처리하였다. 오늘날에는 없는 E급이라는 등급이 하나 더 있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또, 낙제 점수인 E급 이하인 경우에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할 수 있게 한 것도 흥미롭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를 위한 추가시험도 있었다. 추가시험의 경우도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그러나 추가시험 성적은 B급, 재시험 성적은 C급 이상의 성적을 과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정하여 실시하였다. 목포교대의 학업성적 등급과 점수의 관계는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목포교대의 학업성적 등급 및 점수 산정기준
* 출전: 1975학년도 요람, p.28. |
|
|
|
등급 |
점수 |
평점 |
|
|
|
A |
90~100 |
4 |
B |
80~89 |
3 |
C |
70~79 |
2 |
D |
60~69 |
1 |
E |
50~59 |
0 |
F |
50점 미만 |
0 |
|
| |
|
4. 송림캠퍼스의 시설 |
|
목포교육대학은 1964년 개교 이래 교육대학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꾸준히 예산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1967년 7월에는 대강당 겸 실내체육관을 준공하고, 1968년 6월에는 음악관, 7월에는 미술관을 착공하였다. 음악관 안에는 95개의 개인올겐실과 연주실을 마련하고 전자올겐 31대를 비치하였으며, 미술관 내에는 회화실, 공예실, 조소실을 두루 구비하였다. 또, 1968년 12월에는 대학신관을 준공하여 보통교실 2교실을 마련하였으며, 이로써 본관과 함께 75개의 강의실과 교수연구실을 구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 도서관, 체육관, 과학관, 기숙사를, 18학급을 수용한 부속초등학교 시설도 속속 완비되었다. 이처럼 시설 확충에 노력한 결과 1970년, 1972년, 1975년 당시 목포교대의 교지 및 건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2-5>, <표 2-6>, <표 2-7>, <표 2-8> 참조)
<표 2-5> 목포교육대학 교지 현황 (1970년) |
|
|
종별 |
면적 |
단위 |
수량 |
|
|
|
교사부지 |
평 |
15,997 |
체육장 |
평 |
3,674 |
실습장 |
평 |
2,169 |
연습림 |
평 |
0.1923(593) |
|
| |
〈표 2-6〉 목포교육대학 건물 현황 (1970년) |
|
|
|
명칭 |
면적 |
비고 |
단위 |
수량 |
|
|
|
|
본관 |
평 |
618 |
교실11, 교수실7, 시청각교실1, 회의실1 |
신관교사 |
평 |
57.6 |
교실 2 |
과학관 |
평 |
235 |
생물실1, 화학실1, 물리실1, 무용실1, 기타1 |
특별교실 |
평 |
265.05 |
도서관1, 미술실1, 가사실1 |
대강당 |
평 |
248.15 |
대강당1 |
음악관 |
평 |
97 |
연주실1, 피아노실5, 올겐실42 |
보통교실 |
평 |
120 |
교실5, 기타 |
온실 |
평 |
12 |
|
수위실 |
평 |
10.1 |
|
축사 |
평 |
54.98 |
|
변소 |
평 |
35 |
여변소 1동, 남변소 2동 |
기타부속건물 |
평 |
158.67 |
숙직실1, 농구실1, 공작실2, 창고1 |
계 |
평 |
1911.55 |
|
|
| |
<표 2-7>목포교대 시설현황(1972년) (△는 부족수량) |
|
|
|
|
|
|
시설별 |
단위\구분 |
기준수 |
보유수 |
과부족 |
비고 |
|
|
|
|
|
|
교지 |
㎡ |
83,390 |
68,313 |
△ 15,077 |
|
체육장 |
㎡ |
9,900 |
12,124 |
2,224 |
|
실습장 |
㎡ |
9,900 |
7,158 |
△ 2,742 |
|
연습림 |
㎡ |
9,900 |
129,690 |
119,790 |
|
보통교실 |
㎡ |
2,100 |
1,864 |
△ 236 |
|
특 별 교 실 |
음악실 |
㎡ |
1,584 |
1,435 |
△ 149 |
|
미술공작실 |
㎡ |
660 |
917 |
257 |
|
과학실 |
㎡ |
792 |
775 |
△ 17 |
|
가정실 |
㎡ |
396 |
396 |
|
|
시청각실 |
㎡ |
198 |
|
△ 198 |
|
기타 |
㎡ |
660 |
749 |
89 |
|
도서관 |
㎡ |
660 |
445 |
△ 215 |
|
강당 |
㎡ |
660 |
818 |
158 |
|
관리실 |
㎡ |
1,049 |
518 |
△ 531 |
|
교수연구실 |
㎡ |
739 |
1,221 |
482 |
|
기숙사 |
㎡ |
5,280 |
|
△ 5,280 |
|
합계 |
㎡ |
127,868 |
226,323 |
△ 142,215 |
|
|
| |
<표 2-8>목포교대 시설현황(1975 )(△는 부족수량) |
|
|
|
|
|
|
시설별 |
단위\구분 |
기준수 |
보유수 |
과부족 |
비고 |
|
|
|
|
|
|
교지 |
㎡ |
83,390 |
74,028 |
△ 9,862 |
|
체육장 |
㎡ |
9,900 |
12,124 |
2,224 |
|
실습장 |
㎡ |
14,400 |
9,114 |
△ 5,286 |
|
연습림 |
㎡ |
9,900 |
1,956 |
△ 7,944 |
|
보통교실 |
㎡ |
3,045 |
2,627 |
△ 418 |
|
특 별 교 실 |
음악실 |
㎡ |
1,584 |
1,155 |
△ 428 |
|
미술공작실 |
㎡ |
660 |
612 |
△ 48 |
|
과학실 |
㎡ |
990 |
1,282 |
292 |
|
가정실 |
㎡ |
396 |
396 |
|
|
시청각실 |
㎡ |
198 |
|
△ 198 |
|
기타 |
㎡ |
660 |
749 |
89 |
|
도서관 |
㎡ |
660 |
841 |
△ 181 |
|
강당 |
㎡ |
660 |
1,048 |
388 |
|
관리실 |
㎡ |
1,049 |
518 |
△ 531 |
|
교수연구실 |
㎡ |
739 |
607 |
132 |
|
기숙사 |
㎡ |
5,280 |
|
△ 5,280 |
|
|
| |
또한, 목포교대 부속국민학교의 시설도 부족함 없는 면모를 갖추었다.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9>, <표 2-10> 참조).
<표 2-9> 목포교육대학 부속국민학교 교지 현황 (1970년) |
|
|
종별 |
면적 |
단위 |
수량 |
|
|
|
교사부지 |
평 |
2,316 |
체육장 |
평 |
1,885 |
실습지 |
평 |
261 |
숙사부지 |
평 |
149 |
|
| |
<표 2-10> 목포교육대학 부속국민학교 건물 현황 (1970년) |
|
|
종별 |
면적 |
단위 |
수량 |
|
|
|
본관교사 |
평 |
130.7 |
우측교사 |
평 |
107 |
좌측교사 |
평 |
60 |
우관교사 |
평 |
135 |
변소 |
평 |
26.6 |
기타건물 |
평 |
67 |
계 |
평 |
526.3 |
|
| |
목포교대 교지 안에 여러 건물이 배치되어 그 조화와 균형을 이룬 모습은 당시 교대를 찾는 이들에게 은근한 면학분위기와 편안하고 낭만적인 대학분위기를 선사하였다. 당시의 건물 배치도를 헬기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 본 것이 아래 <그림 2>이다. <그림 2-2>목포교육대학 공간배치도 (1972년도 요람 <배치도> 수록) |
|
5. 교직원의 면모 |
|
개교 당시 목포교대의 교수진은 문교부의 대학교수 정원정책에 따라 충원된 것은 아니었다. 학생 정원을 광주교대의 2학급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할당받았기에, 교수진용도 그에 맞추어 광주교대로부터 4명을 배정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구성된 초창기 교수진은, 김영진(교육), 박응철(체육), 이영식(국어), 이점희(음악)의 네 분이었다. 또한 초창기에는 학장 임명을 하지 않은 채, 임시적인 행정조직을 갖추어 출범하였다. 교무과정에 김영진 교수, 학생과정에 이점희 교수, 도서관장에 이영식 교수를 각각 임명하여 대학을 운영하였다. 이런 과도적 성격의 조직은 대략 1년 가량 지속되었고, 그 후에는 교수진이 계속 확충되면서 점차로 제 모습을 갖추었다. 목포교대 요람에 의하면, 개교한 지 6년째가 되는 1970년 당시에 교직원은 학장 1명을 포함하여 교수 40명, 일반직 14명, 부속국민학교 교원 16명으로 구성되었다. 1972년에는 교수 44명, 일반직 9명, 부속국민학교 16명이었고, 1975년에는 교수 42명, 조교 1명, 일반직 13명, 부속국민학교 17명이었다. 1970년 당시의 교직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표 2-11>, <표 2-12> 참조).
<표 2-11>목포교대 교수명단(1970년) (계속) |
|
|
|
|
|
성명 |
직명 |
담당과목 |
보직 |
출신학교 |
|
|
|
|
|
김식중 |
학장 |
|
|
서울사대 교육과/미 죠지피바디대 |
김영진 |
교수 |
아동발달과 생활지도 교육연구법 |
교무과장 |
서울사대 교육과 |
김여칠 |
교수 |
사회과교육 |
학생지도연구소장 |
서울사대 역사과 |
박기언 |
교수 |
교육기초 |
연수원부원장 |
서울사대 교육행정과 |
김종선 |
부교수 |
국토와 사회 |
|
서울사대 사회과 |
김용국 |
부교수 |
산수과 교육 |
도서관장 |
조선대 문리대 수학과 |
오희근 |
부교수 |
체육과 교육 |
|
조선대 문리대 체육학과 |
유용택 |
부교수 |
자연과 교육 |
|
전남대 문리대 물리과/일 동경대 |
한수인 |
부교수 |
아동발달과 생활지도 |
|
서울사대 교육심리학과 |
송기숙 |
부교수 |
국어 |
|
전남대 대학원 국문학과 |
김철수 |
부교수 |
자연과학 |
|
서울사대 생물과 |
이용일 |
조교수 |
음악과 교육 |
|
서울음대 작곡과 |
박상희 |
조교수 |
실과교육 |
|
서울농대 농학과 |
안규철 |
조교수 |
학교행정, 교육기초 |
지도연구소상담부장 |
서울사대 교육행정과 |
임주현 |
조교수 |
체육 |
|
서울사대 체육과 |
유왕열 |
조교수 |
국토와 사회 |
|
서울사대 지리학과 |
김희수 |
조교수 |
국어과 교육 |
대학신문사 주간 |
전남대 대학원 국문학과 |
배종무 |
조교수 |
문화사 |
|
서울대 대학원 사회과 |
박병관 |
조교수 |
자연과학 |
|
서울사대 화학과 |
송병희 |
조교수 |
수학 |
학생과장 |
서울대 문리대 수학과 |
정윤진 |
조교수 |
시청각교육 |
|
전북대 문리대 물리학과 |
김규형 |
전임강사 |
아동발달과 생활지도 학교도서관교육 |
|
서울사대 교육과 |
박감순 |
전임강사 |
교육과정과 학습지도 벽지교육 |
교육실습담당교수 |
서울사대 교육과 |
|
| |
<표 2-11> 목포교대 교수명단(1970년) |
|
|
|
|
|
성명 |
직명 |
담당과목 |
보직 |
출신학교 |
|
|
|
|
|
김영옥 |
전임강사 |
실과교육 |
학생과장상담교수 |
서울농대 축산과 |
유흥선 |
전임강사 |
음악과 교육 |
|
서울음대 성악과 |
김사현 |
전임강사 |
국어 |
|
서울대 문리대 국어국문학과 |
허경회 |
전임강사 |
국어 |
지도연구소 조사연구부장 |
전남대 대학원 국문과 |
정태진 |
전임강사 |
미술과 교육 |
|
서울미대 응용미술과 |
정승주 |
전임강사 |
미술과 교육 |
|
서울미대 회화과 |
이재석 |
전임강사 |
영어 |
|
서울사대 영어과 |
김용서 |
전임강사 |
실과교육 |
|
숙명여대 문리대 가정과 |
이성수 |
전임강사 |
체육 |
|
조선대 문리대 체육과 |
유희영 |
전임강사 |
미술과 교육 |
|
서울미대 회화과 |
임병택 |
전임강사 |
실과 교육 |
|
경성보성전문학교 상과 |
한영만 |
전임강사 |
교육과정과 학습지도 |
교무과장상담교수 |
서울사대 교육과 |
손정규 |
전임강사 |
민주주의론 |
|
서울대 문리대 철학과 |
조중훈 |
전임강사 |
반공도덕 생활교육 |
|
서울사대 사회과 |
임계호 |
전임강사 |
자연과학 |
|
대구사범대 문학부 지리학과 |
황복순 |
전임강사 |
체육 |
|
이화여대 문리대 체육과 |
김선자 |
전임강사 |
음악과 교육 |
|
이화여대 음대 기악과 |
|
| |
<표 2-12> 목포교육대학 일반직원 명단(1970년) |
|
|
|
성명 |
직명 |
근무처 |
|
|
|
김재서 |
행정사무관 |
서무과 |
노찬숙 |
행정주사 |
서무과 |
조우룡 |
행정주사보 |
서무과 |
김재훈 |
행정서기 |
서무과 |
김원택 |
건축기원 |
서무과 |
조이성 |
행정서기보 |
서무과 |
오관석 |
보조수 |
서무과 |
이강심 |
임시타자수 |
서무과 |
정미아 |
임시서기 |
서무과 |
박삼주 |
임시서기 |
교무학생과 |
김기석 |
임시서기 |
연수원, 교무학생과 |
정소남 |
임시서기 |
연수원, 교무학생과 |
황재홍 |
임시서기 |
도서관 |
김동열 |
임시보조수 |
도서관 |
|
| |
이후 1972년까지 새로 부임한 교수들을 보면 <표 2-13>과 같다.
<표 2-13>신임교수 명단(1971-1972년) |
|
|
|
|
|
성명 |
직명 |
담당과목 |
보직 |
출신학교 |
|
|
|
|
|
소병남 |
전임강사 |
교양수학 |
|
서울사대 수학과 |
강현구 |
전임강사 |
음악과 교육 |
|
서울음대 |
박문정 |
전임강사 |
국민윤리 |
|
서울문리대 철학과 |
이영희 |
전임강사 |
교련 |
|
경희대 체육대 |
김종준 |
전임강사 |
시청각교육 |
|
성균관대 문리대 교육학과 |
안봉현 |
전임강사 |
음악 |
|
조선대 음악과 |
박석규 |
전임강사 |
미술과 교육 |
|
조선대 미술과 |
정일호 |
전임강사 |
아동발달과 생활지도 |
|
서울사대 교육행정과 |
|
| |
일반직도 새로 채용되었다(<표 2-14> 참조).
<표 2-14> 일반직원 신규채용 명단(1971-1972년) |
|
|
|
성명 |
직명 |
근무처 |
|
|
|
최강남 |
임시서기 |
서무과 |
정장균 |
임시서기 |
교무과 |
박길순 |
보조수 |
도서과 |
조순자 |
타자수 |
서무과 |
방경숙 |
교환원 |
서무과 |
|
| |
1973년부터 1975년 사이에도 교수진의 변동이 있었다. 이때 새로 부임한 교수들은 다음과 같다. (<표 2-15> 참조)
<표 2-15>신임교수 명단(1973-1975년) |
|
|
|
|
|
성명 |
직명 |
담당과목 |
보직 |
출신학교 |
|
|
|
|
|
지종옥 |
전임강사 |
국어 |
|
공주사대 국문과 |
박공래 |
전임강사 |
산수과 교육 |
|
조선대 문리대 수학과 |
송부환 |
조교수 |
미술과 교육 |
|
서울미대 회화과 |
양인옥 |
전임강사 |
미술과 교육 |
|
일 오오사카 미술학교 서양화부 |
|
| |
같은 시기에 일반직원으로 한 식구가 된 이들은 다음과 같았다.(<표 2-16> 참조)
<표 2-16> 일반직원 신규채용 명단(1973-1975년) |
|
|
|
성명 |
직명 |
근무처 |
|
|
|
박정준 |
행정사무관 |
서무과장 |
임정택 |
행정서기보 |
서무 |
정혜옥 |
타자수 |
|
김경자 |
보조수 |
부속실 |
박순화 |
교환원 |
|
서훈정 |
행정서기 |
교무학적 |
최경남 |
서기 |
사서보조 |
|
| |
교수들은 학칙 제 10장에 의거, 대학에 교수회를 두고 조교수 이상으로 이를 조직하여 활발히 활동하였다. 교수회의 기능은 주로 학장의 자문에 응하여 학칙 변경, 교수 및 연구, 입학, 졸업 및 진급, 시험, 학생지도 및 상벌, 공개강좌 운영 등 학내외 여러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
6. 교육실습과 부속국민학교 |
|
1) 교육실습 목포교대는 개교 당시부터 부속국민학교(현재의 초등학교)를 두고, 교육실습 활동을 실시하였다. 교육실습은 대학에서 학습한 기초적인 교양과 교육이론을 실제 현장에 임하여 적용하고 활용함으로써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지도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부과되었다. 교육실습은 1학년과 2학년에 걸쳐 두 번의 실습으로 나누어 총 6주간 실시되었다. 1학년에는 '관찰실습'이라 하여, 2학기에 1주 동안 부속국민학교에서 실시하였다. 2학년에 올라가서는 '실무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전기(1학기) 4주간, 후기(2학기) 3주간으로 나누어 부속국민학교와 목포시내 국민학교(통상 4개교 정도)를 협력학교로 선정하여 이루어졌다. 교육실습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찰실습의 경우에는 학교환경, 학급 관리, 아동 집단, 아동 개인차, 학습지도에 대한 관찰이 주를 이루었고, 실무실습의 경우에는 학습지도, 학습생활지도, 교직사무, 지역사회 조사연구를 익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실습생들은 직원회의, 동학년 연구회의, 어린이 자치회의, 특별활동 등 각종 회의와 활동에도 참여하여 학교의 실무를 익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육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대학, 부속국민학교, 지역사회 대표자로 구성된 교육실습 기획위원회와 지도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제적인 기획 및 지도활동을 벌여나갔다. 기획위원회는 교육대학 측에서 교무과장, 학생과장, 서무과장, 도서관장, 교직과 교수, 실습담당교수 등 6인, 부속국민학교에서 교장, 교감, 실습계, 교무계, 연구계 교사 등 5인,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목포시 교육청 학무과장, 무안군 교육청 학무과장 등 2인의 참여로 구성되었다. 기획위원회에서는 실습지도의 기본방침, 실습경비, 실습기간 및 시기, 협력학교 및 지도교사 및 기타 주요사항을 협의, 결정하였다. 지도위원회는 교육대학 측에서 교육실습 담당교수, 교직과 담당교수, 각 교과주임교수(또는 각과 지도교수), 부속학교에서 교장, 교감, 실습계 각과 주임교사, 협력학교에서 교장, 교감, 교무(또는 실습주무교사)의 참여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구체적인 실습내용의 신청, 지도방법의 향상발전, 실습평가, 공동연구, 상호연락 및 기타 중요사항을 연구 협의하여 지도하였다.
2) 부속국민학교 부속국민학교는 1957년 4월 3일 목포사범학교 부속국민학교로 개교하였다가, 1962년 3월 1일 목포동국민학교로 개칭하였고, 1964년 6월 22일 목포교육대학 부속국민학교로 환수, 개교하였다. 개교 당시 12학급 700여 어린이와 16명 내외의 교직원으로 출범하였으나 1974년 학급증설 인가를 받아 그 후 학급수가 계속 늘어났다. 또한, 부속국민학교는 초등교원 양성(교생지도), 의무교육개선(연구실험), 시범활동(교육과정 정상화) 등 특수임무를 띠고 슬기롭고 착하며 참된 어린이의 상을 실천하는 학교로 자리잡아 왔다. 환수, 개교할 당시의 교직원들은 거의 목포사범, 광주사범, 목포교대, 광주교대, 통대 출신의 교사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들은 지역교육 발전에 헌신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이교육에 땀을 흘렸다. 목포교육대학 부속국민학교로 개교할 당시의 교직원의 면모를 살펴 보면, 교장 서용수, 교감 고대석, 교사 박종희, 김상식, 최영실, 신두희, 강계주, 민경열, 선제환, 김석철, 박종성, 정용해, 김만술, 최영자, 박문수, 박채옥 (이상 16명)등 이었다.
부속국민학교의 학교운영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3> 참조)
<그림 2-3> 부속국민학교 학교운영체제 |
|
한편, 부속국민학교는 연구 및 시범활동에도 남다른 노력을 보여 초등교육에 관한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연차별로 연구계획을 수립, 실천해 나가기도 하였다. 일례로, "학습지도의 구조화에 대한 실천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학습지도 과정의 정상화를 위한 연구주제를 설정, 이를 68년부터 72년까지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구를 진척시키는 등 착실한 연구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당시 부속국민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교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72년 : 교장 천재복(광주사범, 자연) 교감 윤대혁(목포사범, 자연) |
정천수(목포사범, 자연) 차원재(목포사범, 국어) 최진호(목포사범, 음악) 김범효(목포사범, 국어) 윤일웅(목포사범, 자연) 김만술(광주교대, 산수) 박종례(목포사범, 도덕, 사회) 김석철(목포사범, 체육) 최정희(목포사범, 사회) 윤원균(목포교대, 음악) 정용해(목포사범, 무용) 최영실(목포사범, 체육) 김재용(목포사범, 국어) 권 명(목포교대, 산수) 이상 16명 |
1975년 : 천재복(광주사범, 자연) 교감 윤대혁(목포사범, 자연) |
정천수(목포사범, 자연) 박하강(목포사범, 국어) 박종태(통대, 도덕) 윤일웅(목포사범, 자연) 박길중(목포사범, 산수) 정부길(목포사범, 음악) 정 복(목포사범, 미술) 곽영식(목포사범, 체육) 최정희(목포사범, 사회) 윤원균(목포교대, 음악) 민선기(목포사범, 실과) 김범효(목포사범, 국어) 박영민(통대, 시청각) 권 명(목포교대, 산수) 장희순(목포교대, 국어) 이상 17명 |
1972년과 1975년의 부속국민학교 재학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표 2-17> 및 <표 2-18> 참조)
<표 2-17> 부속국민학교 재학생 현황(1972년) |
|
|
|
|
학년별 |
정원 |
재학생수 |
비고 |
남 |
여 |
계 |
|
|
|
|
|
|
1학년 |
120 |
71 |
49 |
120 |
|
2학년 |
120 |
69 |
48 |
117 |
|
3학년 |
120 |
790 |
41 |
120 |
|
4학년 |
120 |
65 |
55 |
120 |
|
5학년 |
120 |
65 |
43 |
108 |
|
6학년 |
120 |
50 |
62 |
112 |
|
계 |
720 |
399 |
298 |
697 |
|
|
| |
<표 2-18> 부속국민학교 재학생 현황(1975년) |
|
|
|
|
|
학년별 |
학급수 |
정원 |
재학생수 |
비고 |
남 |
여 |
계 |
|
|
|
|
|
|
|
1학년 |
3 |
180 |
106 |
74 |
180 |
|
2학년 |
2 |
120 |
76 |
44 |
120 |
|
3학년 |
2 |
120 |
74 |
46 |
120 |
|
4학년 |
2 |
120 |
70 |
50 |
120 |
|
5학년 |
2 |
120 |
69 |
48 |
117 |
|
6학년 |
2 |
120 |
75 |
38 |
113 |
|
계 |
13 |
780 |
470 |
300 |
770 |
|
|
| |
1964학년도부터 1977학년도까지의 부속국민학교 졸업생 현황은 <표 2-19>과 같다.
<표 2-19> 목포교육대학 부속국민학교 졸업생 현황(1964∼1977학년도) |
|
|
|
|
|
|
|
|
|
|
|
|
|
|
|
|
학년도 \ 성별 |
1964 |
1965 |
1966 |
1967 |
1968 |
1969 |
1970 |
1971 |
1972 |
1973 |
1974 |
1975 |
1976 |
1977 |
계 |
|
|
|
|
|
|
|
|
|
|
|
|
|
|
|
|
남 |
53 |
51 |
70 |
64 |
71 |
59 |
78 |
80 |
50 |
59 |
60 |
72 |
58 |
60 |
723 |
여 |
40 |
37 |
52 |
30 |
47 |
32 |
43 |
31 |
62 |
43 |
52 |
37 |
47 |
47 |
489 |
계 |
93 |
88 |
122 |
94 |
118 |
91 |
121 |
111 |
112 |
102 |
112 |
109 |
105 |
107 |
1,212 |
|
| |
1지역의 초등교육 발전에 기여하던 부속국민학교는 목포교육대학이 초급대학으로 개편됨에 따라, 1978년 3월 1일 광주교육대학으로 부속을 변경하고 광주교육대학 목포부속국민학교로 개칭되어 목포교육대학과의 인연을 마감하였다. |
|
7. 교지 『松林』의 발간 |
|
목포교육대학의 교지 『송림』은 교육대학 개교한 지 6년째 되던 1970년에 비로소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교지 발간의 의의는 무엇보다 대학인으로서의 자유로운 발상과 자기성찰을 담은 표현의 매체로서 지성의 결집체라는 점에서, 그리고 시대를 호흡하는 젊은 학생들의 패기와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교수들의 원숙함이 조화를 이루는 화합의 장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교지『송림』은 이런 뜻에서 학생회가 주체가 되고 교수들의 협조적인 참여로 매년 한 차례씩 발간되었다. 교지『송림』은 국판 크기로 매년 12월말에 발간되었으며, 매호 200여 쪽의 두께였다. 초기에는 목포교육대학 학생회(문예부)가 편집의 수고를 담당하였고 대학 군사교육의 강화로 학생회라는 명칭이 학도호국단으로 바뀌었으나, 학생과 교수들의 공들인 작품이 실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창간호는 전남대학교 출판부에서, 제 2, 3호는 무등생행인쇄부에서, 그리고 다시 제 5, 6호는 전남대학교 출판부에서 인쇄하였다. 『송림』 창간호의 표지에서는 김식중 학장의 제자(題字)와 유희영 교수의 표지화를 실었다. 제 2호부터는 계속하여 장전(長田) 하남호 선생의 제자와 미대 교수들의 표지화로 꾸몄다. 표지화를 그린 교수는 제 2호는 장승주 교수, 제 3호는 박석규 교수, 제 5호는 양인옥 교수, 제 6호는 박석주 교수였다. 교지『송림』의 내용은 크게 1) 발간에 따른 인사말씀, 2) 교수논문 및 수필, 3) 특집, 4) 동문 초대석, 5) 학생논문 및 문학작품으로 구성되어 짜임새가 있었다. 그 내용이 매우 참신하고 표현도 진솔하여 읽는 이들에게 적지 않은 감동을 준다. 그 가운데 특이한 사항 몇 가지를 간추려 본다. 우선 대다수의 교지들이 교수들의 논문과 학생들의 문학작품을 싣는 데 반해, 교지『송림』에서는 매번 무게있는 <특집>을 실어 교지의 위상을 높였다. 그 내용도 현실감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교육대학으로서의 면모를 잘 드러내 보여준다. 가령, 창간호에서 "나의 스승, 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13분의 교육수상을 실었고, 이어 제2호에서는 "벽지학교", 제3호에서는 "낙도교육", 제5호에서는 "각과 지도법의 방법 및 문제점", 제6호에서는 "도서벽지교육의 낙후성 진단" 등 지역교육의 문제와 밀착된 심층적인 주제들을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다루었다. 또한, 창간호에서는 <좌담> 코너를 두어 "교육헌장을 찾아서"라는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었고, 매 호마다 하계농촌봉사활동 보고를 겸한 <봉사활동기>, 동문출신 교사들의 교육일선 체험담을 다룬 <교사 수기>, 그리고 <동문초대란> 등 다채로운 읽을 거리를 싣고 있다. 아울러 학내 학생회 활동을 되돌아보는 데에도 지면을 할애하여 <결산: 학생회>를 기획하는 등 대단히 의욕적인 시도를 선보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송림』에 실린 "나의 스승, 나의 제자"에는 정범모 교수가 그의 스승을 생각하며 자신을 제자가 아니라 끝내 학문의 동료로 취급하기를 고집하던 벤쟈민. S. 블룸(B. S. Bloom)을 기리는 글이 실려 있고, 또 제자에게 폐가 될까봐 제자가 사는 고을에 와서도 간접적으로 안부만 묻고 돌아가시는 스승을 우러르는 오병문 교수의 글 등 주옥같은 제자들의 스승예찬론이 듬뿍 담겨 있다. 또 하나, 창간호의 "목포교육대학생의 실태"라는 논문(필자: 안규철, 당시 상담교수)에서는 1970년도 목포교육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입학경위, 입학후의 만족도, 교육대학의 발전책, 여가시간 활용, 교우관계, 이성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목포교육대학생들의 학교의식 및 개인생활을 엿볼 수 있는 실증적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한편, 교지 발간의 실질적 주체였던 학생회에서도 주목할 만한 글을 기고하였다. 학생회에서는 한 해의 활동을 결산하고 발전을 기약한다는 의미에서 자체활동을 평가하는 글을 창간호에 실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더라도, 예산안 편성 및 결산, 각종 행사(웅변대회, 체육대회, 합창콩쿨, 교수·학생 간담회, 기념행사, 축제 등) 진행에 대한 진지한 평가가 돋보이는 알찬 내용이었다. 교지가 진정한 학생들의 의견교환과 자기성찰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다.
창간호에서 제 6호에 이르는 주요내용의 제목과 필자를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창간호> (1970년) ·나의 스승, 나의 제자 - 정범모/오병문/송병회/이점희/김여칠/권일송/남한식/ |
박준희/최승호/김희수/허경회/김철수/김영진 |
·교수논단 - "교육의 사회적 역할"(박기언) |
"어린이 이해의 원점"(한영만) "언어의 비유성"(김사현) "목포교대생의 실태: 조사보고"(안규철) |
·동문초대 - "낙수 몇 개"(고대륜) |
"두 개의 달걀"(이정순) "내가 만난 인호"(김복임) "부임하던 날"(서용남) "시엄마의 사랑"(추연실) "초년생의 애환"(강인구) "교단의 걸음마"(김광재) |
·좌담 : 교육헌장을 찾아서 - 김영진/장호상/김진주/김인술/국중식/조규영/ |
최경수/김애림/오준석/최청자/김철응/최일채/ 오정국 |
·학생논문 - "근대화된 생활양식"(정안식) |
"국가가 요구하는 청년의 땀"(박영관) "윤리면에서 본 라디오·드라마"(최정주) "사랑과 기쁨과 지혜의 시 : Robert Prost의 생애와 작품"(강상수) |
·시 - "창"(안영규) |
"우리의 노래"(김영복) "어느 날"(허희옥) "어느 날의 엽신"(이명규) |
·취미를 찾아서 - 정구(한수인)/바둑(김영옥)/낚시(김사현)/화초(박상희)/ |
등산(이용일) |
·"결산" : 학생회 1970 - 염성호 ·봉사활동기 - 서민식/이철구 ·RNTC 훈련기 - "세탁완료 10분전"(정인수) |
·수필 - "아저씨 죽지 마세요"(김수기) |
"공생원 생활기"(박해평) "고향의 어제오늘"(천장배) "행복론"(김영종) |
·소설 - "비밀생존계획"(노창수) |
<제 2호> (1971년) ·교수논문 - "감자 다수확 시험과 그 퇴화"(박상희) |
"자연과학 교육의 문제점"(박병관) "교육평가의 현대성"(한영만) "도덕교육의 근본된 점"(손정규) "OPERA 음악"(강현구) "현대의 도서와 도서관의 경향"(박길순) |
·특집(1) - "벽지학교의 부부교사"(박감순) |
"흑산북교를 찾아"(편집실) "가란분교를 찾아"(편집실) |
·특집(2) - "국민학교 여선생님 : 통계로 본 그들의 생활" |
·좌담 : "대학제를 돌아본다" - 송병희/김희수/허경회/유희영/안봉현/김향옥/ |
김신자/최운재/김의중/김숙희/정충국 |
·동문초대 - "적자인생"(서상범)/"모래삼"(김부용)/"학급환경"(김훈신) |
·학생논문 - "현실을 파악하는 두 가지 태도"(조병헌) |
"승공하는 대학생의 정신자세"(김학산) "근대적 자본주의와 동양사회"(김영익) |
·봉사활동기 - "씨알을 뿌린 곳에"(서민식) ·소설 - "악몽"(안영규)/"혈서"(윤종중) |
<제 3호> (1972년) ·교수논문 - "수학사의 과제"(김용국) |
"국어과 현장교육연구의 방향"(김희수) "서양사에 관한 독서"(배종무) "Gustav Klint 소고"(정승주) "사회과 학습에 있어서의 독서지도"(박길순) |
·특집(1) - 낙도교육 |
"낙도학교와 그 성격"(박감순) "낙도교사의 집념"(김일룡) "낙도교사의 영광"(권갑윤) "낙도교사의 이중임무"(전수재) |
·특집(2) - 낙도 부부교사 수기 |
"한 송이 꽃을 피우듯이"(황연실) "낙도 부부교사의 애환"(양영심) ·동문초대- "하얀 교실 이야기"(김경자) "교단 일석"(김연산) "여름에서 겨울까지"(권순희) |
·학생논문 - "공산주의 전쟁론 비판"(최익대) |
"통일에 대비하는 반공교육의 방향"(오명식) "영원한 사랑"(김중오) "지식의 윤리"(신의현) "민족주의에 의한 국민교육"(박용칠) "대학생의 사회참여"(노정우) "문화와 문화학습"(윤치섭) |
·봉사활동기 -"한 알의 씨앗을 심고"(최 숙) ·꽁트 - "차표 두 장"(나순옥) / "안경"(윤 형) |
<제 4호> (1973-1974년) 자료 없음 |
<제 5호> (1975년) ·특집 - 각과지도법의 방법 및 문제점 |
"국어교육의 새로운 방향"(김희수) "산수과 새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점"(소병남) "국사교육의 문제점"(김여칠) "각과지도법의 문제점"(부속국민학교) |
·교수논문 - "인류의 위기와 교육"(김식중) |
"현행 초등교육과정의 특징과 문제점"(박감순) "사르뜨르의 행동적 실존"(손정규) "세칭 살인광선이라는 Maser Laser"(정윤진) "학교도서관에 관한 문제"(박길순) |
·동문논단 - "주체적 학습을 통한 국어과 학력 신장방안"(박양호) |
"문형학습을 통한 언어기능 신장에 관한 연구"(김영윤) |
·학생논문 - "Sartre의 Humanism"(김성렬) |
"문형지도의 이론적 고찰"(송기원) "60세 이상 노인들의 가치관에 관한 고찰"(강현숙) "상황과 상황극복을 위한 싸움"(김문홍) |
·동화 - "첫 눈"(홍순현) ·소설 - "남악리 사람들"(노광희) / "사춘기"(신 균) / "假宿地"(박하우) |
<제 6호> (1976년) ·특집 - 도서벽지교육의 낙후성 진단 |
"도서벽지교육의 낙후요인과 당면문제"(한영만) "도서의 구조적 특징과 그 낙후성"(유왕렬) "시간적 측면에서 본 목포지방"(김여칠) "도서벽지언어순화방안"(김희수) |
·교수논문 - "학생지도의 새로운 방향"(이재석) |
"생태계와 오염"(김철수) "도서벽지교육연구의 새방향 "(박감순) "시청각교육의 실태와 그 문제점"(김종준) "사실과 추상에 대한 소고"(송부환) |
·동문논단 - "한글 띄어쓰기의 고찰과 그 실제"(장희순) |
"산수과지도에서 발견학습"(권 명) "국사과교육의 방법과 실제"(박연춘) "자연과 교수학습전략의 실제"(김재남) "음악과 리듬지도에 관한 연구"(윤원균) |
·학생논문 - "극기시인, 노천명론"(조승원) |
"禪의 진수, 조지훈론"(박영숙) "절망의 단계와 그 진전에 관한 고찰"(전만열) "홍대용과 실학사상"(정정범) "사진 촬영의 제문제"(김칠현) |
창작·희곡 - "혼란한 풍경"(채미숙) |
"투신"(정금덕) |
<제 7호> (1977년) 자료없음 |
|
8. 학생활동 |
|
학생들은 교육대학생으로서, 장차 이 나라 교육의 미래를 짊어질 일꾼으로서 그 자부심이 대단하였다. 아래 <우리의 기상>은 그러한 단면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
◇ 우리의 기상 ◇ |
1. 우리는 정오의 태양같이 뜨겁고 억센 정열과 초원의 대리석같이 차고 맑은 지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사람됨을 닦는다. 2. 우리는 넓은 문화 영역에 걸친 깊은 교양과 어린이를 사랑하고 가르치는 학문과 기예를 익혀 전문적인 교직 성장의 터전을 마련한다. 3. 우리는 자율하는 학생이 되고, 공부하는 대학을 만들어 창조하고 개척하는 이 나라의 영광스런 교육의 기수가 되기를 다짐한다. |
| |
1) 학생회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협동정신을 길러 장차 정예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도록 함에 그 의의가 있다. 목포교육대학 학생회는 학칙 제 7장 학생단체 활동 규정과 학생회 회칙 제 5조에 의거하여, 회장 1인, 부회장 2인(남녀 각 1인), 대의원 각반 별 2인 등 35명으로 구성, 조직되었다. 학생회 산하에는 집행부서로서 총무부, 체육부, 학예부, 봉사활동부, 기타 집행부서를 두었다. 각 부서에는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 부장과 차장 1인을 두었다. 각 부서의 하위조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총무부 - 총무반, 조직반, 운영반 ·체육부 - 축구반, 농구반, 탁구반, 배구반, 송구반, 배드민턴반, 육상반, 정구반, 산악반, 검도반, 태권반, 기타반 ·학예부 - 문예반, 미술공작반, 음악반, UN학생반, 기타반 ·봉사활동부 - 지도반, 동원반, 훈련반, 방송반, 재건계몽반, 미화반, 위생반 |
한편, 학생회는 별도의 자문기구로서 지도위원회를 두었는데, 지도위원회는 예산을 포함한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부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지도위원회는 교수회의 승인을 얻어 학장이 위촉하는 교직원으로 구성되었다. 학생회의 활동은 다방면에 걸쳐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목포교대 교지『송림』창간호(1970년)에는 학생활동의 실례가 잘 나타나 있다.
* 교내웅변대회 : 해마다 시의적절한 주제를 내걸어 학생들의 열렬한 호응 속에 치러졌다. * 체육대회 : 각반 대항으로, 축구, 남자배구, 여자송구, 탁구, 정구, 400m 릴레이, 남자농구를 종목으로 하고, 마라톤, 여자배구도 포함시켰다. * 합창콩쿨 : 신입생 환영행사의 하나로, 성악, 기악 부문에서 우수자를 선발하여 시상했다. 각반 대항으로 진행되었다. 16개 반의 호응과 교수들의 적극적 지원이 활발하였다. * 교수-학생 간담회 :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부족을 느껴 시도한 행사로 교수의 절반정도가 참석, 각반 대의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 스승의 날 기념행사 : 교수님들을 모시고 다과회를 가졌던 행사이다. * 음악 감상회 : 교내에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 목포시내 금탑을 일인당 50원씩 주고 빌려서 개최하였다. 입추의 여지없이 성황을 이루었다. * 병영훈련 위문 : 훈련기간 중 학장과 교수들, 여학생의 위문행사로 이루어졌다. * 전국 교육대학 체육대회 : 초기에는 전국 16개 교육대학이 각 지구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친목을 도모하였는데, 1970년부터는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 실시하였다. 참가종목은 육상, 탁구, 남자배구, 남자농구, 행군, 사격 등 6종목이었는데, 성적은 16개 대학중 10위였다. * 송림 축제 : 1970년까지 4회의 축제가 개최되었고, 1970년에 와서 "송림축제"라는 명칭이 비로소 사용되었다. 주요행사로는 시내 국민학교 아동사생 실기대회, 시내 아동 음악 콩쿨이 대학 강당과 교정에서 열렸고, 도서관에서는 여파회 주관으로 꽃꽂이 전시회와 낙엽 전시회를, 시내 미로다방에서 가톨릭 학생회 주관으로 명화전시회를 가졌다. 또, 학생들이 직접 참가하는 백일장, 모의 명교장 선거, 학술연구발표, 학예발표회, 영화감상, 체육대회 본선, 바둑대회, 음악감상회(향록회 주관), 대학카니발 등 다채롭고 푸짐한 순서로 꾸며졌다.
당시 학생들이 기록한 자료를 보면, 학생들이 느끼는 활동상의 애로사항도 적지 않았다. 첫째는 학생회 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의 부족을 들고 있다. 둘째는 학생회와 학훈단 간의 불편한 관계로서 학생자치기구의 일원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셋째는 대학 축제가 시민참여 속에 개최되어 명실공히 목포시의 예술적 공간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그것이다. 넷째는 학교당국의 감독과 학생자치활동간의 마찰 문제이다. 다섯째로, 학생회의 활동범위를 넓혀 달라는 문제이다. 도서실의 신간도서 구입, 음악실의 오르간 수선, 음료수, 위생문제 등 학교행정관리에 대해 학생회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이런 지적들은 대학의 주체로서 학생의 시각을 적극 개진하고 이를 통해 대학 내의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려는 젊은이다운 의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시국파동으로 인해 사회분위기가 경직되어 가는 상황에서 학생활동은 학장을 위시한 학교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여 그 자율성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랐다. 학생회 활동을 비롯한 모든 과외활동은 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했고, 학생들의 학내외 집회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의 편집, 배부는 지도교수의 지도와 학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규율과 상벌제도도 엄격히 정하였다. 가령, 학생이 정당 혹은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거나 선동하는 경우와 학장의 허가없이 집단적 행위 또는 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장이 퇴학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기타 학생단체 학칙 제37조에 의하면, 학생단체는 학생회 이외에도 체육단체와 종교단체, 순수한 학술 연구활동과 기타 학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과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가톨릭 학생회, 여파회, 향록회 등 많은 학생단체를 자발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추어 보람있는 대학생활을 영위하였다.
3) 지도교수제 실시 지도교수제는 대학의 교육목적에 입각하여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유능하고 성실한 국민학교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학생생활 지도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이는 교수와 학생간의 긴밀한 사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지도교수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하나는 대학 내의 모든 학생단체를 대상으로 지도교수를 위촉하되, 학생들의 집회활동의 계획에서 종결까지 자문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하나는 학급의 분담지도 교수제로서 학장이 위촉하는 바에 따라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학생회 활동을 지도하는 교수는 학생회 조직상의 각 부서 및 각 활동반에 배정, 임명되었다. 학생 서클에도 한 사람 이상의 지도교수를 위촉하였다. 학급 분담지도교수는 학급당 몇 명을 위촉하고, 그 중에서 1명의 책임지도교수를 임명하였다. 지도교수 한 사람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을 일컬어 "클럽"이라고 불렀다. 학급 및 클럽 활동시간은 주당 1시간 이상으로 하고, 그 활동상황을 별도의 일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4) 학생의 일반적 준수사항 학생들에게는 목포교대생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였다. 그 중에는 단정한 옷차림에 관한 사항, 실내생활시 정숙 유지, 지정된 장소에서의 끽연, 시험에서 부정행위 금지, 각종 행사 및 활동에의 자율적 참여, 외래 면회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학내 게시물의 허가절차 준수, 학내외 집회 신고, 폭력 및 음주 자제, 언행 주의, 교우관계 및 이성교제시 유의사항, 가정 내 유고시의 조치, 과제물 제출기한 엄수, 파손된 기물의 변상책임, 서어클 조직 및 등록절차에 관련된 사항, 일반 사회단체에의 참가 및 가입시 학장의 승인요건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학생들의 생활고 관련된 사항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 교복을 착용하고 교표를 패용하며 항상 용의를 단정히 하도록 엄격히 규정하였다. 동복과 하복 하의는 검정색 또는 곤색으로 하고, 하복 상의는 흰색으로 정하였다. 아울러 고무신, 작업복, 잠바 차림을 금하고, 여학생은 양산을 사용하지 못하며 짙은 화장을 삼가도록 하였다. 이런 규정은 당시의 미풍양속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어린이의 사표가 되어야 할 교육대학생으로서의 바른 몸가짐과 단정한 차림새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5) 교원임용 추천 규정 목포교육대학은 매년 학칙에 정한 전 과정을 수료한 학생(이하 "졸업예정자"로 한다)을 대상으로 교원채용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행하였다. 그 순위는 졸업예정자의 재학 중 학업성적, 품행, 공로, 특기, 행사참여도를 종합 평가하여 결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졸업예정자의 재학 중 교과성적 평점 합계에 행사참여율 환산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품행, 공로, 특기를 감안하여 순위를 매겼다. 졸업예정자 중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및 특기자로서 학교의 명예를 현저히 선양한 학생에 대하여는 우선 추천하여 그 기본순위를 상향조정하였다. 이때 상향조정의 비율은 졸업예정자 총수의 10%에 해당하는 등위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정하였다. 우선 추천의 대상으로는 전국단위 각종 행사에서 상위 입상한 자,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특별시, 직할시와 도)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자, 기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였다. 반면에, 재학 중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순위를 최하위로 감하였다. 근신처분을 받은 자는 학칙 위반의 정도에 따라 졸업예정자 총수의 10%, 30%, 50%에 해당하는 등위를 하향 조정하였다. 동점자 처리의 기준은 1) 기본순위 상위자, 2) 교과성적 평점 고득점자, 3) 행사출석률이 높은 자로 정하여 시행하였고, 그래도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는 학장이 그 순위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6) RNTC 교육제도 RNTC 교육제도는 일선교사의 국방의식을 고취시키고 교원확보책의 일환으로 1969년 6월에 학도 군사훈련단(통상명칭: 제215학도 군사훈련단)이 설치되었다. 이는 재학기간 중 군사훈련을 받아 졸업과 동시에 예비역 하사관으로 임용·예편되어 일선 교직에 종사케 함으로써 실질적인 병역 혜택을 주자는 것이 그 기본취지였다. RNTC 교육은 1학년(1년차 후보생)은 병(兵) 기본훈련 완성, 2학년은 기본과정 숙달 및 분대훈련에 주력, 하사관으로서의 지휘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교육이수시간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표 2-20> 참조)
<표 2-20> RNTC 교육이수시간 |
(단위: 시간) |
|
|
|
|
구분 |
1년차 |
2년차 |
계 |
|
|
|
|
총시간 |
408 |
294 |
702 |
학교교육 |
232 |
118 |
350 |
병영훈련 |
176 |
176 |
352 |
|
| |
RNTC 교육을 이수한 연도별 수료생수는 다음과 같다.(<표 2-21> 참조)
<표 2-21> 연도별 RNTC 교육수료생수 |
|
|
|
|
|
|
|
|
연도별 |
1970 |
1971 |
1972 |
1973 |
1974 |
1975 |
계 |
|
|
|
|
|
|
|
|
수료생수 |
183 |
167 |
187 |
232 |
287 |
232 |
1,288 |
|
| |
|
9. 초등교원 연수원 및 초등교원 임시양성소 |
|
1) 초등교원 연수원 초등교원 연수원은 1966년 1월 1일 일선교육을 담당하는 초등교원들에게 교원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교육기술을 연마시킬 목적으로 목포교육대학에 부설되었다. 연수원의 정식 명칭은 "목포교육대학 부설 초등교원 연수원"이다. 초등교원 연수원의 조직을 보면, 원장은 학장이 겸임하고, 부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강사는 교육을 전공한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였다. 강사진은 대체로 목포교대 교수들로 짜여졌다. 서무를 담당한 사무직원도 원장이 임명하였다. 초등교원 연수원에는 행정반, 정규반, 보수반의 3개 과정을 두어 운영하였다. 행정반, 정규반 과정은 장기교육을 실시하여 상급자격을 취득하고, 보수반 과정은 단기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상급자격(초등학교 정교사 1, 2급) 획득에 소요되는 이수시간으로 충당하였다. 연수 실시시기는 정규반 및 보수반은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에, 행정반은 적기에 교육을 실시하였다. 수업은 주간 또는 야간에도 실시하여 융통성을 높였다. 연수원의 입학 자격은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학교 교사로서 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되었다. 입학자의 선발은 연수원 선발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였다. 연수원의 교육기간을 보면, 행정반은 12주(240시간), 정규반은 12주(240시간), 연수반은 4주(100시간)으로 정하여 실시하였다. 행정반 및 정규반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표 2-22>및<표 2-23> 참조)
<표 2-22> 행정반(교감) 교과과정 |
|
|
|
|
분야 |
교과목 |
학점 |
시간 |
|
|
|
|
교양과정 |
1. 반공교육 |
3 |
48 |
2. 국민교육헌장 |
3. 제 2 경제 |
4. 교육시설 운영 |
교직과정 |
교육행정 |
3 |
48 |
교육기초 |
2 |
32 |
교육과정 |
2 |
32 |
교육연구 |
2 |
32 |
교육법규 |
1 |
16 |
선택과정 |
각과지도 |
2 |
32 |
계 |
|
15 |
240 |
|
| |
<표 2-23> 정규반(1급 정교사) 교과과정 |
|
|
|
|
분야 |
교과목 |
학점 |
시간 |
|
|
|
|
교양과정 |
1. 반공교육 |
5 |
80 |
2. 국민교육헌장 |
3. 제 2 경제 |
4. 국어국문학 |
5. 과학과 인생 |
교직과정 |
교육기초 |
2 |
32 |
아동발달 |
2 |
32 |
교육연구 |
2 |
32 |
교육평가 |
2 |
32 |
선택과정 |
각과지도 |
2 |
32 |
계 |
|
15 |
240 |
|
| |
교원연수를 통한 교원재교육 현황은 아래와 같다.(<표 2-24> 참조)
<표 2-24> 교원 재교육 현황(1966∼1974) |
|
|
|
|
|
|
|
|
|
|
|
연도별\구분 |
1966 |
1967 |
1968 |
1969 |
1970 |
1971 |
1972 |
1973 |
1974 |
계 |
|
|
|
|
|
|
|
|
|
|
|
행정반 (교감) |
기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인원 |
|
52 |
51 |
55 |
51 |
53 |
60 |
50 |
49 |
50 |
52 |
|
|
523 |
정교반 (1정) |
기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인원 |
103 |
51 |
94 |
77 |
73 |
80 |
288 |
237 |
392 |
1,395 |
정교반 (2정) |
기별 |
|
|
|
|
|
|
|
|
1 |
|
인원 |
|
|
|
|
|
|
|
|
144 |
144 |
|
| |
2) 초등교원 임시양성소 초등교원 양성소는 초등교원의 보충을 위해서 1968년 9월 1일 목포교육대학 부설로 설치되었다. 당시에 부족교원은 보수교육 이수자로 충원해 왔으나. 이들의 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교원수급계획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고 있었다. 이에 문교부 방침에 따라 부족교원의 충원은 초등교원 양성소 수료자 및 유휴 유격자로 대신하게 되었다. 초등교원 양성소에서는 초급대학 이상의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던 보수교육과는 달리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입소자격을 주고, 특히 농수산계 등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을 우대한 점에 특색이 있었다. 입소자 선정시 소정의 시험을 부과하고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교육기간은 총 18주(4개월 2주간)였으며, 입소내용은 그때그때의 실정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초등교원 양성소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표 2-25> 참조)
<표 2-25> 초등교원 임시양성소 교육과정 * 출전 : 1970년 목포교육대학 요람, p.82. |
|
|
|
|
|
과정 |
교과목 |
주당시간 |
총시간 |
비고 |
|
|
|
|
|
양성소 |
교육기초 |
3 |
54 |
1. 교육실습은 자체 계획을수립하여 실시한다.
2. 교육과정은 본표에 준하되, 수강대상에 의거하여신축성 있게 편성할 것. |
아동발달과 지도 |
3 |
54 |
교육과정 |
3 |
54 |
학급경영 |
2 |
36 |
초등국어 |
2 |
36 |
초등산수 |
2 |
36 |
초등사회 |
2 |
36 |
초등과학 |
2 |
36 |
초등실과 |
2 |
36 |
체육 |
4 |
72 |
음악 |
4 |
72 |
미술 |
4 |
72 |
교양 |
1 |
18 |
계 |
34 |
612 |
|
|
| |
이러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를 수료시켰고, 그 가운데 1 과목이라도 과락이 있으면 퇴소 조치하였다. 반 편성은 반당 인원을 50명 이하로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당시 수강료는 1인당 5,400원(주당 300원)이었고, 실험실습비는 필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교원 임시양성소 수료자 배출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2-26> 참조)
<표 2-26> 초등교원 임시양성소 수료자 배출 현황(1968∼1974) |
|
|
|
|
|
|
|
|
연도별\구분 |
1966 |
1967 |
1968 |
1969 |
1970 |
1971 |
계 |
|
|
|
|
|
|
|
|
보수반 |
기별 |
1 |
2 |
3 |
4 |
5 |
6 |
|
|
|
인원 |
206 |
108 |
14 |
20 |
49 |
51 |
|
|
448 |
양성반 |
기별 |
|
|
1 |
2 |
3 |
4 |
5 |
6 |
7 |
|
인원 |
|
|
148 |
230 |
240 |
418 |
198 |
199 |
190 |
1,623 |
|
| |
비록 교사양성 정규과정은 아니었지만 초등교원 임시양성소를 통해 배출된 수료자들은 초등교육 현장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교육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
|
10. 도서관·대학신문사·학생지도연구소 |
|
1) 도서관 대학의 심장부인 목포교대 도서관은 1946년 10월 31일부터 목포사범학교 도서실로부터 시작하였다. 1962년 3월 7일에는 목포사범학교 내에 목포실업고등학교 및 목포중학교의 도서실을 겸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63년 목포교대의 설립과 함께 사범학교 시절의 기존 장사와 시설을 인수하여 대학부속도사관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1963년에 출발한 도서관은 일천한 연륜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거듭하여 일반 열람실 63평(75석), 참고열람실 15평(22석), 정기간행물실 12평(14석), 서고 30평, 관장실 4평의 현대식 건물을 갖추었다. 장서 수는 70년에 6,296권, 72년 9,544권, 75년 16,254권에 달하였다. 이는 대학도서관 설치기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으나, 목포교대생의 진리탐구 여정에 소중한 길잡이 역할을 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아래 <표 2-27>은 당시의 도서관 장서현황을 보여준다.
<표 2-27> 목포교육대학 도서관 장서현황(1975년 기준) |
(단위: 권) |
|
|
|
|
|
|
분류별 |
주제 |
동양서 |
서양서 |
계 |
비고 |
|
|
|
|
|
|
000 |
총류 |
1,562 |
146 |
1,708 |
|
100 |
철학 |
901 |
113 |
1,014 |
|
200 |
종교 |
230 |
12 |
242 |
|
300 |
사회과학 |
3,585 |
804 |
4,389 |
|
400 |
순수과학 |
708 |
392 |
1,100 |
|
500 |
응용과학 |
697 |
264 |
961 |
|
600 |
예술 |
768 |
35 |
803 |
|
700 |
이학 |
427 |
614 |
1,041 |
|
800 |
문학 |
2,957 |
616 |
3,573 |
|
900 |
역사지리 |
1,117 |
276 |
1,393 |
|
계 |
|
12,972 |
3,272 |
16,254 |
|
|
| |
한편, 도서관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고, 도서구입 및 계획, 도서관 예산 및 결산, 도서관 자료 선정 방침 결정 등에 대하여 도서관장의 자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의 도서관 규정에 따르면, 도서 및 자료의 관내열람 책 수는 일시에 2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관외대출의 경우, 전임강사 이상은 10책 이내를 2개월간, 대학직원은 3책 이내를 15일간, 학생 및 부설기관의 학생은 1책을 5일간으로 제한하였다. 대출도서 및 자료가 기한 내에 반납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일수 1일 1책에 대해 5원의 연체료를 부과, 징수하였다. 또, 대출도서를 분실, 오염, 절단,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도서로 변상하거나 원본 시가의 2배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2) 대학신문사 목포교육대학 대학신문사는 대학 내의 언론 창달과 학원 동태의 보도 및 학생의 지식, 교양 증진을 도모하여 건전한 대학의 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1964년 대학설립 초기에 설립되었다. 대학신문사는 학장을 발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교원 중에서 임명한 주간 1명과 편집위원회 및 약간 명의 학생기자로 구성되었다. 편집위원회는 주간과 발행인이 교원 중에서 임명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신문의 편집계획 및 편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였다. 또, 신문의 원활한 편집과 발행을 위해 총무부, 편집부, 취재부, 교정부의 4개 부서를 주고 활동하였다. 대학신문사에서는 대학 창설 직후, 타블로이드판 8면의 창간호를 낸 것을 비롯, 5호 때부터 대판 4면으로 체제를 바꾸어 지속적으로 발행되었다. 내용 편집에 있어서는 주로 1면은 뉴스 보도, 2면은 사설 및 학생들의 교양 증진을 위한 교수의 논설, 3면은 학생들의 여론 반영과 선도를 위한 기획 기사, 4면은 학생 문예 작품을 게재하여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의 조화를 꾀하는데 주력하였다. 신문 제작은 일체를 학생기자가 전담하였고, 발행부수는 2,000부, 발행간격은 월간으로 매월 말일에 발행하였다. 목포교육대학 대학신문사는 당시 지방의 인쇄시설의 빈약성, 지면 구성상의 전문성 등 많은 취약성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 호마다 학내외의 교육에 관한 행사 및 활동소식을 발굴·보도하고, 교수 및 학생들의 학술 문예 활동을 소개하며, 학내의 건전한 여론을 집약해 줌으로써 대학 구성원들 간의 유대를 촉진하고 학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등 대학 발전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3) 학생지도연구소 학생상담실로 출발하여 후에 법제화된 학생지도연구소는 1969년 9월 20일에 발족하였다. 학생지도연구소는 대학생의 문화적, 사회적 환경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학생들의 심리 이해와 지도를 위한 연구기능과 상담기능을 병행하였다. 특히, 학생 개인 및 집단의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각종 심리검사의 분석 및 해석, 학내외 생활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수집과 제공, 각종 서어클 활동에 대한 조력, 그 밖에 홍보활동, 직업알선, 추수지도, 학생지도에 관한 조사연구의 수행에 주력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쌓고 긍지를 지니도록 조력하였다. 학생지도연구소는 학생생활에 관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및 학생에 대한 전문적 지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연구부와 지도상담부를 두었다. 연구부는 주로 학생지도와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지도상담부는 학생 상담 및 심리검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였다. 각 부서에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학장의 승인을 얻어 부장을 임명하여 활동하게 하였다. 그리고 교직원 중에서 약간 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어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
|
11. 목포교육대학의 폐교 |
|
목포교육대학은 그 전신인 목포사범학교를 뒤이어 교직원 및 지역후원회 임원들의 지난한 노력 끝에 설립된 학교였다. 낙후된 서남 도서벽지 지역의 발전과 교육적 열망의 충족이라는 면에서 볼 때 그 설립의 의의는 참으로 큰 것이었다. 목포교육대학은 설립이래 15년간 13회에 걸쳐서 3,323명의 중견교원을 배출하며 성장을 계속하였고, 특히 교수들의 연구업적이나 재학생의 질적 우수성, 그리고 졸업생들의 일선 교단활동 등 모든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인정받던 참이었다. 바야흐로 발전의 자신감에 차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던 중 197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목포교육대학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77년부터 초등교원의 과원으로 교원수급의 차질이 빚어지자, 당시 문교부로부터 교육대가 시·도에 2개인 경우 그 중 하나를 폐교한다는 이른바 '1道 1校' 방침이 전해졌던 것이다. 전남지역에는 광주교대와 목포교대가 양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 그 가운데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결정의 칼은 문교부에 의해 행사되었고, 광주교대를 존속시킨다는 최종안이 통과되었다. 이리하여 마침내 1978년 2월 24일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목포교육대학은 1978년 2월 29일자로 폐교되고, 대신 2년제 초급대학으로 개편되었다. 당시의 상황은 마지막으로 치러진 졸업식을 통하여 그대로 읽을 수 있다. |
". . . 1978년 2월 24일, 마지막으로 치른 13회 졸업식은 참으로 침울한 분위기였다. 침묵 속에서 간간히 사회자의 구령소리만 들리고, 학장의 告辭와 졸업생 대표의 답사에 이어 다같이 합창한 교가제창이 끝났을 때, 15년간에 걸친 목포교육대학의 역사는 끝을 맺었던 것이다. 지금의 목포캠퍼스에 있는 강당문을 나서면서 젊음을 바치고 열정을 쏟았던 결과가 일시에 허물어진 듯한 허전한 느낌으로 우리 모두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으로 무거웠었다 . . . (『목포대학10년사』, p. 21)"
|
이로써 목포교육대학은 역사의 뒷전으로 사라지고, 후일 4년제 목포대학 설립으로의 부활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