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
법무법인 세인이 함께합니다.
대법원 설정비 약관 무효선언
∙대법원은 은행이 고객에게 근저당권 설정비를 전가시킨 근거가 된 약관의 무효를 선언했습니다.(대법원 2008두23184, 서울고등 2010누35571)
∙따라서 대출시 부담했던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소송참가안내
∙소송가능한 주체
은행(제2금융권포함) 대출을 받으시면서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셨던 개인, 법인 모두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설정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아직 10년이 안되 었다면 소송 가능.
-근저당을 2건 하고, 2건 다 설정비를 내셨다면 2건 모두 소송 가능(건수 불문).
-대출금을 이미 상환했어도, 부동산을 팔았어도 소송 가능.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 어디라도 소송가능.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등록세, 교육세, 감정평가 수수료, 법무사 보수 100% (단, 인지세는 50%).
∙ 소송구비서류
- 꼭 필요한 서류 : 사건위임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있으면 좋은 서류 :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설정비 영수증 사본 또는 설정비 내역서 또는 설정비 송금한 통장 사본
∙소송비용-근저당 1건당 3만원 (채권최고액 5억원 미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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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31-216-2500
팩스 : 031-216-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