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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서)
서세동점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은 서양에서 서학이 들어와서 전통문화와 충돌하자 국네에서는 이에 반대하여 동학이 일어나게 되었다.
Ⅱ. 서학(천주교)의 전래와 천주교 탄압
1. 천주교와 서학의 전래
17세기 중국으로 파견된 사신들을 통해서 서양문물과 서적 등이 전래되었다. 광해군때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를 소개했고 소현세자가 천주교 서적을 갖고 귁구했다. 처음에는 학문적 대상으로서 서학이 들어와서 18세기 이후 종교로서 수용되기 시작했다. 정조 7년 1783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영세를 받았고 권철신, 이벽, 정약용 등의 남인계역 학자들과 중인, 상민,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퍼져갔다.
2, 천주교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
정조는 남인 채제공이 요직에 있었고 천주교에 대하여 방관적 자세를 유지했고 불교나 도교같이 엄격히 금지하지 않았다.
3, 천주교에 대한 박해
천주교가 유교윤리를 혼란케 한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았고 정조때 소외된 노론 벽파는 천주교 박해를 통해서 남인, 소론, 노론 시파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를 위한 수단으로 박해를 하거나 농민항쟁에 대한 경고 목적으로 가혹한 박해를 하였다.
한국 천주교 박해
경신박해(庚申迫害) - 1860년
추조적발사건 | 정조 9년 1785년 | 중인 출신 김범우 집에서 미사를 보다가 발각되었다. |
신해박해(辛亥迫害) | 정조 15년 1791년 | 최초의 천주교도 박해사건. 신해사옥 ・진산사건(珍山事件). 1791년 전라도 진산군(珍山郡)의 선비 윤지충(尹持忠)과 권상연(權尙然:윤치중의 外弟)이 윤지충의 모친상(母親喪)을 당하여 신주(神主)를 불사르고 가톨릭교식으로 제례(祭禮)를 지냈다는 소문이 중앙에 들어오자, 권상연 등이 호남 출신이라는 데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또 공맹(孔孟)의 유교 ・유학을 숭봉하여야 할 사림(士林)에 속한 사람으로서 정치와 제도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것이 큰 문제로 제기되어 논쟁이 벌어졌으며, 그 신도들의 대부분이 당시 집권파였던 남인(南人) 계통에 속하였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번져가 남인은 신서파(信西派:가톨릭교 신봉을 묵인, 채제공(蔡濟恭))와 공서파(攻西派:가톨릭교 탄압, 홍의호(洪義浩) ・홍낙안(洪樂安))로 대립하게 되었다. |
을묘박해(乙卯迫害) | 정조 19년 1795년 | 청(淸)나라 신부 주문모(周文謨)를 체포하려다 놓친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천주교 박해사건. 역관 최인길(崔仁吉), 주신부를 모셔온 지황(池璜)과 윤유일(尹有一)도 체포하여 국문 옥사 |
신유박해(辛酉迫害) | 순조 1년 1801년 | 신유사옥(辛酉邪獄). 1801년 정월 나이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섭정을 하게 된 정순대비(貞純大妃)는 사교(邪敎) ・서교(西敎)를 엄금 ・근절하라는 금압령으로 이승훈 ・이가환 ・정약용 등의 천주교도와 진보적 사상가가 처형 또는 유배되고, 주문모를 비롯한 교도 약 100명이 처형되고 약 400명이 유배되었다. 급격히 확대된 천주교세에 위협을 느낀 노론(老論) 등 집권 보수세력이 정치적 반대세력인 남인을 비롯한 진보적 사상가와 정치세력을 탄압한 권력다툼의 일환 |
을해박해(乙亥迫害) | 순조 15년 1815년 | 1801년 신유(辛酉)박해가 종결된 후 척사윤음(斥邪綸音)이 반포돤 후 경상도와 강원도에서 일어난 박해 |
정해박해(丁亥迫害,) | 순조 27년1827년 | 1827년(丁亥年) 전라도 곡성(谷城)을 시작으로 전라도 지역, 경상도 상주(尙州), 충청도와 서울의 일부지역에 일어난 박해. |
기해박해(己亥迫害) | 헌종 5년 1839년 | 제2차 천주교 박해사건. 기해사옥(己亥邪獄). 표면적으로는 천주교를 박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에서는 시파(時派)인 안동김씨로부터 권력을 탈취하려는 벽파(僻派) 풍양조씨가 일으킨 것. 5월 25일에는 대왕대비의 척사윤음(斥邪綸音)이 내렸으며, 천주교 박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6월에는 이광열(李光烈) 이하 8명을, 8월에는 앵베르・모방과 샤스탕을 군문효수(軍門梟首)하고, 정하상(丁夏祥)・유진길・조신철(趙信喆)도 참형에 처하였다. |
경신박해(庚申迫害) | 철종 11년 1860년 | 경신년(庚申年)에 일어난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 기해박해(己亥迫害) 때 천주교도 색출에 공을 세운 금위대장 임성고(任聖皐)의 아들 좌포도대장 임태영(任泰瑛)이 주동이 되어 조정의 명령도 없이 우포도대장과 짜고 사사로이 일으켰는데, 포도대장의 탐욕과 천주교에 대한 개인적 적개심, 포졸들을 먹여 살릴 경제적 방편 등이 그 주된 원인이었다. |
병인박해(丙寅迫害) | 고종1년 1864년 | 병인박해 丙寅迫害 조선 후기 대원군이 가톨릭교도를 대량 학살한 사건. 사건의 원인(遠因)은 시베리아를 건너온 러시아의 남하(南下)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에 와 있던 몇몇 가톨릭교도들은 대원군에게 건의하기를 한・불・영 3국동맹을 체결하게 되면 나폴레옹 3세의 위력으로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막을 수 있다 하여, 대원군으로부터 프랑스 선교사를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그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조대비(趙大妃) 이하 정부 대관들이 가톨릭 교도의 책동을 비난하자 대원군은 이들 가톨릭 교도롤 탄압하기로 결심하고 1866년 가톨릭교 탄압의 교령(敎令)이 포고되자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9명(베르누Berneux), 푸르투니에르, 도리, 성 다불뤼 안토니오 주교, 위앵 민 루가, 오페트르 오 qpemf 등)이 학살당한 것을 필두로 불과 수개월 사이에 국내 신도 8,000여 명이 학살되었다. 화를 면한 3명(Ridel, 페롱, 칼레)중 리델 신부가 톈진(天津)에 있는 프랑스 해군사령관 로즈 제독에게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병인양요가 일어났다. |
Ⅲ. 결어
천주교(한국의 로마 가톨릭교회)는 조선 중엽에서 말기 사이에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天主實義)를 통해 ‘서학’(西學)이라는 학문으로서 전래되었으며, 이후 점차 신도가 늘어 외부의 선교 활동 없이 자치 교회를 세우는 데에 이르렀다. 조선 정부는 가톨릭교회를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파괴하는 것으로 여겨 개항 이전까지 가톨릭교회를 탄압했지만 대원군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천주교회는 결코 죽지 않았다. 박해는 천주교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국하고 천주교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왔다.
24. 강화도조약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序)
강화도 조약(江華島條約) 또는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는 1876년 2월 27일(고종 13년 음력 2월 3일) 조선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근대 국제법의 토대 위에서 맺은 최초의 조약이며, 일본의 강압적 위협으로 맺어진 불평등 조약이다.
Ⅱ. 통상개화론
1. 개화사상의 형성
가. 북학론자 박제가(朴齊家) : 청, 일과 서양과도 통상의 길을 터야 국가가 부강할 것이라고 주장
나. 이규경(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 순조 32년 1832년 영국 상선 l832년의 영국 상선 Lord Amherst호가 통상을 요구했을 때 통상 허락 주장
다. 최한기(崔漢綺) : 해국도지(海國圖志)와 영환지략(瀛環志略) 등을 읽고 여러나라에 관한 지식을 얻어 지구전요(地球典要)을 저술해서 소개하고 문호개방의 필요성 주장.
인정(人政, 철종 11년 1860) : 정치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인재를 옳게 등용해야 하며 士農工商 구별없이 인재를 뽑아 교육하고 역사는 지보한다는 생각을 갖고 쇄국정책을 버리고 문호를 개방하여 세계 여러나라와 함께 호흡할 것을 주장
라. 통상론자 :박규수(朴珪壽), 오경석(吳慶錫), 유흥기(劉鴻基, 大致)
박규수(朴珪壽) A: 박지원의 송자로서 조부 사상을 이어받고 서양의 신문물에 대한 서적을 읽어 문호를 개방하여 서방문화를 수입할 것을 주장
오경석(吳慶錫) : 중인 출신의 역관으로서 청에 왕래하면서 해국도지, 영환지략 등의 책을 구입하여 널리 권장하였다.
유흥기(劉鴻基, 大致) : 중인 출신 의관, 불교신자으로서 오경석으로부터 서양문물에 관한 책을 얻어 읽고 통상과 개화를 주장하였다.
해국도지(海國圖志) : 청나라 위원이 쓴 <해국도지>는 세계 각국의 지세・산업・인구・정치・종교 등 다방면에 걸쳐 서술한 것이다. 대원군 집권기에 유입되어 지식인들에게 널리 읽혔다.
영환지략(瀛環志略) : 청나라 관리 서계여(徐繼畬)가 서양인과 사귀면서 지도를 수집하여 그것을 기초로 저술한 것이다.
박물신편(博物新編) : 영국인 의사 홉슨(Benjamin Hobson 합신)이 저술한 과학서인데 1854년 상해 흑해서관에서 한문판으로 간행된 것이다. 1책 3집으로 되어있고 제1집은 지기론 • 열론 • 수질론 • 광론 • 전기론 제2집은 천체 • 지구 등 제3집은 조수약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신에 대한 설명은 제1집 전기론 가운데 기술되어 있다.
양수기제조법(揚水機製造法)
중서견문록(中西見聞錄)
2. 개화파의 형성
오경석, 유흥기 등이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유길준, 김유식 등을 이끌고 지도하며 정치세력으로 형성
3. 개화파의 활동
가. 정부의 개화정책뒷받침
나. 정부기구 개편과 수신사 조사시찰단 파견에 참여
4.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
가. 1880년대 개화 방법과 속도・외교정책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분화
나.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분화
온건개화당(사대당, 수구당) | 급진개화파(개화당, 독립당) | |
대표인물 | 김홍집(金弘集), 김윤식(金允植), 어윤중(魚允中), 민영익(閔泳翊) | 김옥균(金玉均), 박영효(朴泳孝), 홍영식(洪英植), 서광범(徐光範), 유홍기(劉鴻基), 이동인(李東仁, 승려), 변수(邊樹, 邊燧, 중인), 류상오(柳相五, 무인) 부자, 이창규(李昌奎, 상인) |
외교정책 | 민씨정권과 결탁, 친청사대정책 지지 | 청의 내정간섭과 정부의 친정사대정책 비판 |
개혁방안 |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에 바탕을 둔 청의 원조하에 점진적 개혁 추구: 유교문화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도입 전제군주제 유지 | 문명개화론에 바탕을 둑소 급진적 개혁 추구: 정치 사회제도 개혁 추진 군주권 제한, 민권 시장 : 입헌군주주제 추구 |
개혁모델 | 청의 양무운동(1862~1874): 중학위체(中學爲體), 서학위용(西學爲用)을 내걸은 중체서용론은 양무운동을 주도하는 이념적 기반 | 1868년 일본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 |
변수(邊樹, 邊燧, 중인, 1861~1891) 한국인 최초 미국 대학(Maryland 농과대학, 현Maryland대) 졸업생
Ⅲ. 개항과 강화도 조약
1. 운요호(雲揚號) 사건
가. 정한론의 대두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후 조선과의 전통적인 외교관계를 재설정하고자 했으며 조선측이 일본측의 요구를 무시하자 일본내에서 메이지유산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고자 정한론(征韓論, 征朝論)이 대두되었다. 정한론에 대한 찬성파의 중심인물은 일본의 정치가이자 사무라이였던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 1827~77)이고 반대파의 중심인물은 오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1830~78)였다.
나. 운요호(雲揚號) 사건(1875년)
운요호 사건은 일본군함 운요호가 강화 앞바다에 나타나자 초지진 수비대가 발포한 사건으로 일본은 흥선대원군이 하야하자 조선을 강제 개항하고자 강화도에 고종 12년 1875년 운요호를 불법으로 접근시켜 조선측의 정당방위적인 포격을 유도하여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조선정부를 위협하여 협상을 요구하여 왔다.
2.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병자수호조약(丙子修護條約),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
가. 과정
일본은 운요호사건을 계기로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와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특명전권대사로 임명하여 군함 3척, 운송선 4척, 약 800명의 육군을 거느리고 강화 갑곶에 상륙하여 협상을 강요하였고 역관 오경석이 박규수를 움직여 통상수교로 방침을 정하고 판중추부사 신헌(申櫶)과 부총관 윤자승(윤자승)을 파견하여 고종 13년 1876년 2월 26일에 12조의 조일수호조규(병자수호조약, 강화도조약)가 체결되었다.
나. 내용
⑴ 조선국은 자주국가이며 일본과의 평등지권을 보유한다.
⑵ 조선국 부산 초량진에는 일본 공관이 있어 오랫동안 양국 인민의 통상 구역이 되어 있다. 또한, 조선국 정부는 2개 항구를 열어 일본국 인민의 왕래 통상함을 들어 주어야 한다.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의 연해 중 통상에 편리한 항구 2개처를 택하여 20개월 이내에 개항한다.(인천, 원산)
⑶ 조선국 연해의 도서 암초는 종전에 조사를 거치지 않아 극히 위험함에 일본국 항해자로 하여금 때에 따라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용하고 그 곳의 깊고 얕음을 살펴 도지를 편제하게 하여 양국 선객에게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도모하게 한다.
⑷ 일본국 사람들이 조선국의 지정한 항구에서 죄를 저질렀을 경우 만일 조선과 관계되면 모두 일본국에 돌려보내어 조사 판결하게 하며 조선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본과 관계되면 모두 조선 관청에 넘겨서 조사 판결하게 하되 각기 자기 나라의 법조문에 근거하며 조금이라도 감싸주거나 비호함이 없이 되도록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리한다.
다. 의의
⑴ 최초의 근대적 조약
강화도조약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
⑵ 불평등조약
강화도조약은 일본의 영사재판을 허용하여 치외법권(治外法權. extraterritoriality)을 인정한 불평등조약이었다.
3. 각국과의 불평등조약 체결
나라 | 연도 | 조약명 |
일본 | 1876 | 조일수호조규 |
미국 | 1882 | 조미수호통상조약 |
중국 | 1882 | 조청상민수율통상장정 |
영국 | 1883 | 조영통상조약 |
독일 | 1883 | 조독통상조약 |
Italy | 1884 | 조이통상조약 |
Russia | 1884, 1888 | 조러통상조약, 조러육로통상장정 |
France | 1886 | 조프통상조약 |
Austria | 1892 | 조오통상조약 |
Ⅳ. 결어
조선은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다른 여러 나라와 조약을 체격하고 문호개방과 근대화의 기로 들어 섰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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