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한다.
[사실관계]
모친은 1987년 공항동 토지를 매입하고 대금을 치렀고 매도인의 협조를 얻어 큰며느리, 차남, 삼남 등 3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992년 차남이 이혼을 하게 되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친은 차남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1/3 지분을 취득하였다. 이 상태로 2016년 모친이 사망하자, 차남은 다른 형제들은 이미 1/3씩 분배받은 만큼 모친 명의 남은 1/3 지분은 자신의 몫으로 분할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다. (다른 부동산도 상당수 있었는데 모두 생전에 분배되었음)
2. 이에 대하여 장남과 삼남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모친은 경제활동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공항동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금은 부친의 급여와 부친 명의의 부동산 처분대금이므로, 장남과 삼남은 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공항동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장남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큰며느리가 1/3 지분을 받았디만, 이는 모친이 큰며느리를 특별히 아껴서 증여해 준 것이지 장남 몫 대신 증여한 것이 아니다.
3)설령 모친이 장남(큰며느리)과 삼남에게 증여해 준 것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해 준 것이다. 차남도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만큼 공항동 토지를 당시 매수가액(인플레 가산)으로 계산하면 특별히 분할할 것도 없다.
3. 재판의 경과와 조정 성립
1)모친 명의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매매대금이 지급된 만큼 큰며느리와 삼남에게 증여한 각 1/3 지분은 모친의 증여로 인정한다.
2)큰며느리가 증여받은 1/3 지분은 장남의 몫을 대신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판례 있음)
3)최대 쟁점은 과연 부동산 자체의 증여로 볼 것인가 아니면 매수자금 증여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사건은 2018년도에 제기되어 4년간 진행하였는데(코로나로 근 1년간 재판 정지), 처음 재판장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 준 경우 매수자금 증여로 본다고 하면서(판례 있음) 청구인(차남)의 공항동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도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장이 바뀌자 이 사건은 부모가 아이들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 준 것이 아니라, 모친 명의로 취득(계약서 작성 및 대금지급)한 후 등기시에 매도인의 협조를 얻어 3형제(며느리 포함) 앞으로 등기를 해 준 것이므로(계약서 있음), 부동산 자체의 증여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공항동 토지에 대한 시가 감정을 채택하였다.
4)감정서가 도착하자 곧바로 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절차에서 청구인(차남)도 모친 명의 1/3 지분 전부에 대한 재산분할 주장을 철회하고 일부 지분을 양보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4. 느낀 점
1)상속재산분할심판(가사사건)은 유류분청구소송(민사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다. 사전 증여를 하지 않은 남은 상속재산이 많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고, 특정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해 버리고 남은 상속재산이 없거나 아주 작으면 유류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유류분은 고유상속분의 1/2밖에 안 되니 불리하다.
2)상속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 상속인들간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분쟁 해결이 매우 어렵다. 이 사건에도 상속인 3형제가 의사, 대학교수, 증권회사 지점장으로 모두 살만 한 사람들인데도 안식구까지 결부되어 해결이 안 되었고, 결국 4년간 재판을 통해서 조정으로 해결이 되었다.
3)모든 재판이 그러하지만, 재판장을 잘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판장과의 인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것이 최종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재판장이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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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강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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