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38141 판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아) 파기환송
【사건명】
피고 법무법인(유한)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변호사법 제58조의16, 제50조 제1항에 따라 구성원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의 의미
【판결요지】
변호사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제3조).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제40조), 법무법인은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제49조 제1항). 업무 집행방법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하고(제50조 제1항),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제50조 제5항),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제50조 제6항).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8조 제1항).
이러한 변호사법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인 명의로 수행하는 ‘업무’는 법무법인이 제3자의 위임이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행위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법무법인이 당사자로서 소송행위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무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기된 법무법인의 대표자만이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변호사법 제50조가 준용되는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변호사법 제58조의16).
【사실관계】
피고 법무법인(유한)이 대표변호사가 아닌 구성원변호사를 변호사법 제58조의16, 제50조 제1항에 따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한 사안에서,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의 ‘업무’는 법무법인이 제3자의 위임이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행위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법무법인이 당사자로서 소송행위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소송행위가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