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p167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과원이 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항 제1호)
라고 되어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2항에는 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라고 되어있어 의결을 거치는 것과 의견을 듣는 건 다르니 틀린 지문 아닌가요? 이 법에서는 둘이 같은 건가요?
제1항 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 아닌가요?
첫댓글 표현상의 차이 입니다 문제가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