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06년생 집단 폭행사건’로 소년법 문제 붉어져...
‘솜방망이 처벌 논란’ 소년법. 개정 및 폐지하자는 국민여론↑
최근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영상인 일명 ‘수원 06년생 집단 폭행사건’이 많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가해자들은 14세로 소년법이 적용돼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소년법 폐지 논란이 한창이다.
(사진 출처. 페이스북 영상 캡처)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수원 06년생 집단 폭행사건’이란 제목으로 동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노래방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피범벅이 된 얼굴의 여학생을 둘러싸고 폭행과 폭언을 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가해자들의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수원 06년생 집단 폭행사건 이외에도 제천 고등학생 집단폭행 및 유사강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올라와 6만 6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한 경우가 있을 정도로 집단 폭행사건은 최근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미성년자들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06년생 집단 폭행사건’의 가해자 역시도 “난 겨우 보호관찰이나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또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겠다며 업주를 협박하거나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진 출처. 리얼미터)
이렇게 소년법을 악용해 폭행과 같은 범죄를 스스름없이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소년법 처벌 강화 혹은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얼미터에서 9월 24일 실시한 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에 따르면, ‘소년법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2.6%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소년법을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21%, ‘현행유지를 해야 한다’는 12.9%, ‘모름/무응답’은 3.6%로 나타났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쏠린 '수원 06년생 집단 폭행사건'. 과연 이번에는 소년법의 개정 및 폐지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차구하여 피해가 지속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조치하고 더불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지원활동도 병행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유사기관 ·단체와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하며 우범지대 순찰 및 전문기관 연계 활성화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보호지원에도 노력하고 있다. SPO(학교전담경찰관)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찬영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