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에 의해 발생한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한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가 맞는 이유는 관리주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 아니라는 건가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배타적인 물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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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행정법
급부행정법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
KIM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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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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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