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화이자 접종’ 갈피 못잡는 文 정부, 전문가 내 이견도 심각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5∼11세 어린이들에게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승인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백신 허가가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다국적제약회사 화이자가 조만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변경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12세 이상에게만 화이자 백신의 접종이 허용되고 있다.
미 CDC 5~11세 화이자 접종 승인... 미국 학부모 사회 ‘불신’이 걸림돌
미국 CDC가 5~11세를 대상으로 접종 승인 결정을 내린 이유는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소아 코로나19 환자들의 병원 입원율이 급격히 올라갔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이 연령층은 성인 투약분의 3분 1인 10㎍(마이크로그램)의 화이자 백신을 3주의 간격을 두고 2차례에 걸쳐 맞게 된다. 미국 정부는 이번 승인으로 약 2800만명이 추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화이자는 약 3100명의 5~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이 백신이 90.7%의 효능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CDC의 최종 승인이 나온 뒤 “이번 결정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의 전쟁에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반겼다. 하지만 미국 학부모들 가운데 어린이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아서, 대상 어린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원이 접종하게 될 지는 미지수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이 느슨해진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00명대를 넘기며 확산세가 이어지자,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급증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당초 소아청소년 접종에 대해 적극적인 권고를 하지 않던 정부가 “10대 역시 백신 접종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며 접종을 권고하고 나섰다.
정부 내 이견...손영래 중수본 반장은 ‘어린이 접종’ 권고 VS. 김기남, 박향 등은 ‘신중론’으로 맞서
지난 3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0대에 대해서는 현재 접종을 강제하지 않고 있으나, 의학적으로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감염 위험성보다 더 높다고 판정하고 있고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격리 등 간접적인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접종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5∼11세 연령층에 대한 접종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 다른 나라의 접종 시행 상황, 국내외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4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12세 미만 어린이 접종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고 다른 나라 현황과 식약처, 다른 연구 결과 보고 좀 더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12세 이상에 대해서만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선 3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10대도 접종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밝힌 부분과 정면 배치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우주 교수, “중증ㆍ사망자 나온 뒤에는 늦어, 어린이 접종 검토해야”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는 아마 소아청소년 중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ㆍ사망자가 나올 때까지 접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가서 접종하게 되면 늦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12세 미만 중에서도 소아암 환자나 당뇨, 면역취약자 등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미국과 국내 유행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방역을 강화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아암 환자 등 기저질환자나 면역 취약계층에 대해선 권고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설대우 교수, “한국 어린이 사망자 0명, 위중증도 거의 없어”...“미국은 어린이 대상 접종 동기 충분해”
지난 3일 TBS 코로나 특보에 출연한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이 연령대의 어린이들에게 접종을 권고한다면, 피를 토하듯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분명히 다른데도, 미국 CDC가 권고를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따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설 교수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는 이 연령대의 어린이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확진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500명이 넘을 정도로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은 코로나로 입원할 경우 3~7억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로 백신 접종이 승인됐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3일 기준, 0~9세 위중증 환자는 한명도 없고 10~19세에 단 1명의 위중증 환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금까지 사망자도 없기 때문에, 굳이 부작용을 감수하며 접종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화이자를 맞고 75일 후에 사망한 고등학생의 경우, 사망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코로나로 인한 사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설 교수는 “10대 청소년의 경우, 감염이 된다고 해도 위중증으로 갈 가능이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다만 기저질환을 가진 청소년들은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이어 설 교수는 “10대의 감염이 확진자를 늘어나게 하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경계했다.
설대우, “어린이 접종은 안정적인 노바백스 승인 이후에도 늦지 않아”
따라서 설 교수는 굳이 이 연령대에게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면 mRNA 백신보다 훨씬 안정적인 ‘노바백스’ 백신이 승인된 이후에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노바백스 백신은 기존의 전통적인 독감백신과 같은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백신으로, mRNA백신에 비해 훨씬 더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구매한 노바백스 백신은 4000만회분에 달한다.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는 지난 4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제출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첫 번째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지 며칠 만에 평가에 필요한 모든 모듈을 WHO에 제출한 상태이다.
노바백스는 미국에서도 올해 말까지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 소식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바백스 백신 위탁개발생산(CDMO)를 맡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내부적으로 신청에 대한 얘기 나온적 없고, 노바백스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일 이번 달 안에 노바백스가 국내 승인 신청을 결정하면 이르면 12월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노바백스 백신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진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9010
화이자와 맺은 각국의 노예계약 실태.."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화이자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가?" 의혹 증폭
전 세계에 백신을 공급하는 화이자의 도를 넘는 갑질이 속속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한 화이자의 협박에 가까운 갑질에 이어, 이번에는 브라질, 콜롬비아, 알바니아 등을 상대로도 백신 공급 계약 조건으로 심각하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지난 2월까지 알려진 화이자와 남미 국가들의 계약 내용
제보자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화이자는 브라질 정부에게 브라질이 보유한 해외자산에 대한 주권(운용권)을 넘길 것과 브라질의 국내법은 화이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화이자가 백신 공급을 지연하더라도 브라질 정부는 무조건 양해를 해 줄 것, 화이자는 자사 백신의 공급 지연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을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화이자는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도 있었다.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화이자는 백신을 제공하는 댓가로 국가 은행 보유고, 군사기지, 대사관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으름짱을 놓았다고 이 방송은 폭로한 바 있다.
실제로 화이자와 각국의 정부가 맺은 계약서를 입수해 보니 이 영상뉴스는 실제로 화이자와 각국 정부 간 맺은 계약서를 입수해서 폭로하고 있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국가들은 마치 노예 계약과도 같은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 다음은 영상에 나온 화이자와 브라질 정부간의 계약서 내용 요약이다.
그 첫번째 계약조건은 화이자는 각국의 정부를 침묵 시킬 권한을 가진다. 각국 정부가 화이자와 맺은 계약의 내용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아예 계약서 상에 못박아 둔 것이다.
두번째는 구매자인 각국 정부가 아닌 화이자사가 각국의 백신 공급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심지어 누가 백신을 맞을 것인지도 화이자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세번째는 화이자는 자사의 백신에 대한 특허 포기 조항으로 부터 면제된다. 특히 이 부분은 화이자가 특허에 대해 내야할 돈을 각국 정부에게 전가시키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화이자를 상대로 하여 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생기면, 각국의 정부가 화이자를 대신해서 법정에서 원고와 다투게 되는 구조를 설계해 놓은 것이라고 방송은 폭로하고 있다.
네번째는 백신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국의 법정이 아닌, 뉴욕에 있는 사설중재자를 통해 비밀리에 중재를 진행한다고 적고 있다. 백신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화이자는 책임지지 않고, 공론화 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한 것은 충격적이다. 각국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만약 화이자가 패소를 하게 되면, 배상금은 각국 정부가 물어주도록 되어있는 계약이라는 것도 폭로됐다.
다섯째는 화이자는 각국의 백신 대금 지불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해놓고 있다. 국가 소유의 해외계좌, 해외 투자금, 상업시설, 국유 항공사는 물론 국유 정유사까지 포함된다.
여섯째는 화이자가 백신 공급 시한과 공급양, 공급단가를 비롯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각국 정부는 백신 공급과 관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아뭏튼 화이자와 계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누군가가 화이자에 대해 소송을 걸면, 각국 정부가 나서서 화이자 측을 대변하여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싸워야 하고, 만약 패소하게 되면 화이자 대신 보상금 비용도 각국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구조이다. 한마디로 노예 계약이라는 것이다.
콜럼비아, 알바니아, 브라질 등이 이런 계약에 사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제보자(이미지= 럼블 채널 '흰토끼굴')가 한글 자막을 직접 달아 공개한 영상이다.
이 영상이 사실이라면, 화이자는 매우 악의적인 수법으로 저개발 국가의 재산권을 약탈하는 방식의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화이자와 어떤 계약을 맺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 영상을 본 시민들은 "이미 많은 나라들이 화이자와 노예계약을 맺었다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화이자는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궁금하다." 라는 목소리가 높다.
방역당국이 백신접종과 사망(중증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는 점도 혹시 이 노예계약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혹도 생겨난 상황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백신접종의 부작용에 대한 확실한 사전고지를 하여 개인의 선택을 우선시 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백신을 맞도록 하여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화이자는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