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도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면 보상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데 고시 이전이라는 거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고시라는 게 어떤 고시를 말하는 거죠? 지장물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사업시행자의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 취득행위는 협의 성립의 확인이 없는 이상 사법상의 승계취득이다. 재결을 하면 원시취득이라는데 임차인이 있을 경우 수용재결하면 임차인에게 보상해주지 않나요? 그리고 협의를 하면 원시취득이라는 건 임차인등과도 다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권리, 의무가 해결되어 원시취득이라는 건가요?
첫댓글 사업인정 고시 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