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행위 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허가 또는 면허 등 이익을 주거나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처분이 행해지면 그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철회되지 않는 한,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O)
이 지문에서,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 및 철회되지 않는 한,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거부처분을 다투는 와중에 사유를 추가해서 거부처분을 다시 제기하는 것 자체의 행위가 신청행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무효라고 보는 건가요?
이 부분이 해석이 잘 안되서 질문 드립니다.
항상 좋은 질의 강의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취소 되지 않으니까 기존의 처분이 남아 있으니까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