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는 증액경정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세액에 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에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는 건 당초처분의 하자가 자동으로 흡수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나요?
만약에 1억에서 2억으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는데 당초 1억에서 5000만원이 하자가 있었지만 불복기간이 도과되었다면 그 하자(5000만원)는 못 건드리고 증액된 1억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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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2.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고, 다시 이를 3.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이 있으면
감액하고 남은 2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첫댓글 2억을 다툰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당초처분이 불복기간이 도과되어도 2억 전부를 다툴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