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군무원 7급 행정법을 풀던 중 이해에 어려움을 느껴ㅜ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정확하게는 <문13 선지 1번>에 갸우뚱이 있었습니다. 선지 내용은 ‘공무원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징계처분을 행하게 되면 행정절차법 상 청문절차에 반하는 것으로 취소의 흠이 있는 징계처분으로 된다.’가 틀린 선지로 나와있습니다.
절차법에서 제외되는 것은 공무원 인사에 관련된 것 (전부를)의미라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곤란하거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절차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지에 별다른 단서가 없어 맞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쭙니다!!
첫댓글 징계니까 행정절차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