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은폐·축소 징계, 강원도가 전국 최다
총 65건 중 17건으로 낯 뜨거운 1위
강원도가 전국에서 최근 5년간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은폐·축소에 따른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총 65건의 학교폭력 은폐·축소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었으며 이 중 해임,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은 13건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은폐·축소 징계 건수는 2017년 9건, 지난해 17건, 올해 6월 기준 15건으로 최근 3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강원도가 65건 중 17건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사건은 2017년 강원도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또래 학생들의 장애 아동 학교폭력이었다. 당시 해당 학교의 교사 절반이 가담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가 뒤늦게 강원도교육청 재감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 등으로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 관련 교사 등 3명을 고발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장과 교감은 해임처분, 교사에게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계속되는 학교폭력 관련 문제에, 단위학교에서 열리는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학폭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 종결할 수 있게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인해 학교폭력 은폐·축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교육청의 감사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과 강원도의 장애아동 대상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의 은폐, 축소가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교사들이 학생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회. 학교폭력 은폐·축소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용지연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