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 징계 관련 판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정직 2월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
해당 지문이 틀린 이유가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것이 아닌, 처분청을 피고로 해야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감경되고 남은 '당초처분'을 다투는 것이고, 어쨌든 당초처분을 다투는 건 맞으니 처분청이 피고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는 게 맞나요?
풍부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