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참가 관련으로 질문이 있어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행정청의 소송참가에서, 참가인(관계행정청)과 피참가인(행정청)은 서로 저촉되는 행위가 가능하다. -> 서로 상소할건지 말건지 다투기 피참가인(행정청)이 '나 상소 안해. 취소할거야'라고 말해버리면 참가인(관계행정청)에게 불리한 소송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는 허용되지 않음. 이렇게 정리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항상 좋은 강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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