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해당 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x) 쌤 제가 궁금한건 주민소송은 법인말고 주민만가능하고 지자체 장을 피고로 하는거아닌가요? 왜 지문에 지자체 장이 징수하는거에요?
첫댓글 납부의무자가 지자체장이 아닌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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