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서울지방7급 기출 선지 질문이 있어 게시글 올립니다.
1.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수소법원은 당해 소송이 행정소송으로서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더라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한다. (X)
1번의 내용은 어디 부분이 오류인건가요? 해설에 제시된 판례를 봐도 선지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기간도과가 명백하면 이송이 아니고 각하 입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그럼 저 선지의 해설에 제시된 판레는 "~ 행정 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배갛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한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이 판례에서는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이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각하가 아니라 관할 법원 이송인가요?
@오세정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