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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7급 행정법 행정소송
오세정 추천 0 조회 33 24.09.21 23:2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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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22 08:34

    첫댓글 기간도과가 명백하면 이송이 아니고 각하 입니다

  • 작성자 24.09.22 10:11

    아 이해했습니다.
    그럼 저 선지의 해설에 제시된 판레는 "~ 행정 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배갛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한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이 판례에서는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이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각하가 아니라 관할 법원 이송인가요?

  • 24.09.22 11:08

    @오세정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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