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에서 궁금한게 있어서 글 쓰게 되었습니다.
Q1.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의 퇴직급여
결정- 항고
지급거부- 당사자
환수결정- 당사자
감액처분- 당사자
환수통지- 항고
막판 회독이라 여기저기서 정리해서 혹시 틀린부분이 있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Q2.
항고인지 당사자인지 구별할때 행정청의 의사에 따른 결정이면 항고, 법령에 정해진 대로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위에 처럼 굳이 암기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만 알고있으면 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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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의 퇴직급여 질문입니다.
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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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9 20:2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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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맞습니다
2 그 정도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