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실보상에 대해 공부하다가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이 선지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매수청구권 행사가 아니라, 토지수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틀린 선지가 되는건가요?
2. 수용재결 전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매수청구권, 수용재결 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게 잔여지수용청구권이 행사된다고 정리했는데, 맞게 정리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중토위가 아니라 사업시행자 또는 지토위 입니다
2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