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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7급 행정법 소의 변경,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KIMEH 추천 0 조회 47 24.09.24 22:2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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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25 07:27

    첫댓글 1 맞습니다
    2 구체적 사례가 있나요
    3 맞습니다

  • 작성자 24.09.25 19:49

    감사합니다!
    2는
    소의 종류의 변경의 요건을 갖춘 경우 면직처분취소소송을 공무원보수지급청구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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