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의 변경은 처분이 변경되거나 했을 때 경제성을 위해 원고가 소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행정청이 질 것 같으니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건가요?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소송물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청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허용될 수 있다"(x)
라는 지문을 보고 소의 변경과 처추변이 뭔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2. 그리고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면직처분취소에서 공무원보수지급으로 소송물이 변경되는 경우
이 때는 청구가 변경되었지만 소를 변경하여 소를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아니라 그냥 소의 변경일 때 취소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건 원고가 소제기를 대상을 착각해서 일어나는 건가요?
첫댓글 1 맞습니다
2 구체적 사례가 있나요
3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는
소의 종류의 변경의 요건을 갖춘 경우 면직처분취소소송을 공무원보수지급청구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