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주체가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 그러면 행정주체와 행정청이 분리되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주체만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 가능하고 행정청은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첫댓글 개인적으로는 가능 하지만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첫댓글 개인적으로는 가능 하지만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