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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 | 미혼부 |
2015 | 24,487 | 10,601 |
2016 | 23,936(2.3%▼) | 9,172(13.5%▼) |
2017 | 22,065(7.8%▼) | 8,424(8.2%▼) |
‘인구총조사’-연령별 미혼모·부 <데이터 출처: 통계청>
사진 출처: 여성가족부-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
복지시설 범위를 미혼모·부로 좁히면 불균형은 더 확연하게 나타났다. 우선, 2015년부터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미혼모는 2만 2천 65명, 미혼부는 8천 424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미혼모의 생활을 지원하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전국 기준 총 60곳 (기본생활지원-전국 19곳(453명), 공동생활지원-전국 41곳(346세대))이었으나 미혼부자가족복지시설은 존재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부자관련시설은 수요가 적어서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을 안 한다”며 “매년 예산책정시기에 지자체에다 부자가족시설 신규 설치를 권유하지만, 미혼모나 모자시설로 많이 기울지 (미혼)부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지금 있는 4곳 중 1곳도 4월에 폐지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OECD 국가 중 아동복지수준이 높은 프랑스는 모든 미혼모·부 가정, 한부모가정,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차별 없이 임신·출산 진료비, 보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스웨덴·핀란드 등 많은 나라에서도 국가가 양육비를 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를 추적해 이를 청구하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미혼부들은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취직이나 육아휴직, 분유나 기저귀 등의 지원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아 자립기반마련의 기회는 태부족인 현실을 살고 있다.
조다윤 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