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기출 p1103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법령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대해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행정심판법의 준용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라는 지문이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에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여서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행정청이 본래 제소기간보다 길게 알려줘서 제소기간이 지나 제소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첫댓글 소송은 고지와 관계없이 원래 기간 입니다
감사합니다!